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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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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진단 아래 정맥 내 레이저 수술

원고는 양측 하지의 피로감 및 부종,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고, 오전 9시 정맥 내 레이저 치료수술(Endovenous laser therapy)을 시행했다.

 

원고, 수술 후 이상증상 호소

원고는 수술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인 오후 5시 경 다리에 감각과 힘이 없고, 걸음을 걷다가 우측 발목이 꺾이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발목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존에 있던 요통과 관련된 요추(허리등뼈)부 신경근병증의 증상이거나 수술부위 통증이지만 마취 잔류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퇴원 조치했다.

 

물리치료 했지만 증상 지속

원고는 다음 날 경과 확인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여전히 우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걷기가 힘든 상태이며, 양쪽 피부감각이 없고,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첫 내원 당시부터 호소했던 요통과 관련된 요추의 문제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요추부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원고는 5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사는 CT 검사 결과 수술 과정에서 레이저가 신경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급병원에 진료의뢰를 했다.

 

총비골신경병증 진단

당시 피고 의사는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 의심(R/O Rt common peroneal nerve injury), 우측 발등 굽힘 어려움(Rt foot dorsi flexion difficulty)’으로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I병원에 내원해 우측 총비골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스테로이드 등 약물치료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 우측 종아리 외측, 발등 쪽 감각 저하, 우측 발목 및 발가락 근력 약화, 회복중인 우측 비골신경병증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의 운동장애, 우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경미한 근력저하 상태이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정맥에 레이저 열을 가할 때 오른쪽 대퇴 하단 부분 시술 부위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지나치게 강한 레이저 열을 가해 총비골신경 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정맥류 치료

하지정맥류는 하지(다리)와 발의 정맥에 짙은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꽈배기 모양처럼 튀어나오는 정맥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의 정맥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종아리 뒤쪽이나 다리의 내측(안쪽)에서 발견된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압박 치료 요법, 경화요법, 수술적 치료요법 등이 있다. 수술적 치료요법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류의 제거술 등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내 치료법은 부분 마취와 진정제를 이용한 수면유도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피하출혈 가능성이 적어서 입원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고, 수술 흉터도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내 치료법은 심부정맥 혈전증 형성, 정맥 주위 조직 열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및 감각이상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의 판단

. 레이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정맥내 레이저 치료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레이저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위 조직 화상과 신경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 부위별로 지방의 분포 등을 고려해 표재성 정맥이 피부에 가까이 위치하는 곳일수록 레이저 강도를 낮게 해 정맥류 내피에 인위적인 손상은 가하되 정맥 상부 피부에 화상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경과기록 중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대퇴부 우측이라는 내용이, 치료란에도 화상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촬영한 사진에는 오른쪽 외측 아래 허벅지에 동그란 모양의 부어오른 상처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수술부위 중 오른쪽 외측 아래 허벅지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로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았고, 경과기록 중 진단란에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대퇴부 우측으로, 치료 란에 화상처치로 기재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계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밴드 압박에 의한 상처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화상 처치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의료계 일반에 관행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지방층이 얇은 부분에 대해 레이저 강도를 더욱 낮춰야 함에도 강한 강도로 레이저 열을 가해 원고에게 오른쪽 외측 허벅지 하부 부분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우측 총비골신경손상은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우측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우측 하지의 운동장애 및 우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경도의 근력저하라는 악결과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레이저 열이 방사되어 정맥 근처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원고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69762

 

 

2020.03.01 - [안기자 의료판례] - 하지정맥류수술 과정 신경손상한 의료과실

 

하지정맥류수술 과정 신경손상한 의료과실

의사가 하지정맥류에 대해 정맥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골신경을 손상해 발뒤꿈치 통증과 깨금발이 안되는 증상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원고는 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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