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진단 아래 전극도자절제술
원고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오후 7시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다.
수술 직후 급성 뇌경색 발생
수술 당일 오후 8시 41분 경 원고에 대해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S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하지만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으로 인해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편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400 내지 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즉 불규칙한 맥박 질환의 일종이다.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빈맥성 부정맥의 발생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 제거하는 시술이다.
절제용 전극도자 카데터를 다리 혈관을 통해 심장 내 빈맥 발생 부위에 접근시킨 후 외부의 고주파 에[너지 발생 장치로부터 고주파 전류를 절제용 전극도자 카데터 말단 부위로 보낸다.
그러면 전극도자 카데터 말단 부위에서 전류가 열로 변하면서 접촉된 병변 부위를 절제하게 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급성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추가검사를 하고, 응급 혈전용해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3시간 25분이 경과한 뒤에서야 MRI 검사를 하는 등 급성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주파 전극도차 절제술 중 혈전 발생 이유는?
심방세동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심장 내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첫째, 심방세동 부정맥 질환 자체로 심장 안에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심방세동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로 형성된 좌심방 내피 손상 부위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혈전이 혈전 부위로부터 떨어져 나가 대동맥의 혈관을 통해 대뇌를 포함한 여러 장기로 가서 혈관을 막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하며, 해당 장기에 허혈성 손상을 초래한다.
특히 대뇌로 가는 경우에는 급성 뇌경색 형태의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가. 급성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4분 경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경학적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고 신경과 협진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고의 뇌출혈을 발견해 늦어도 동맥내 혈전용해술이 가능한 같은 날 오후 9시 이전에는 위 시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45분 경에야 원고의 상태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를 발견했다면 그 때라도 즉시 뇌경색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현재와 같은 악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일 오후 7시 5분 경 원고가 덜 깬 상태인 점을 확인한 후 오후 8시 45분 경까지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오후 8시 45분 경 원고가 말을 잘 못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신경과 소속 의료진은 오후 10시 20분 경에야 원고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 41분 경 원고에 대해 MRI 촬영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중뇌동맥 폐색인 뇌경색을 발견했다.
수술 당일 오후 8시 45분 경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검사를 하고, 전해질과 산소포화도검사 등 혈액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다가 수술 당일 오후 9시 경 1시간 후에도 의식이 여전히 깨지 않으면 MRI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후 10시 20분 경 신경과와 협진을 한 후 오후 10시 41분 경 MRI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자 오후 11시 41분 경 와파린을 추가로 투여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혈전에 의한 중뇌동맥 폐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72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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