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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by dha826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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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절, 폐암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X-선검사, 흉부 CT 검사,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폐생검 등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그런 증세를 발견한 경우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폐암 확진 지연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몇 년 뒤 폐암 확진을 받은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있었는지, 이런 병변에 대해 의료진이 추가 검사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서 육아종 진단
환자는 과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을 방문해 두 차례 흉부 CT 검사를 해 육아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3~6개월 주기로 호흡기내과, 1년 주기로 흉부 CT 검사를 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정기 흉부 CT 검사를 한 뒤 A병원에 판독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폐 우상엽의 약 8mm 결절을 비롯한 양측 폐의 여러 결절이 과거 검사와 변화가 없다고 판독했다.

 

A병원은 종격동과 양측 겨드랑이, 상복부에 림프샘이 커져 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피고 병원 정기검사에서 만성폐쇄성 폐 질단 진단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CT 검사상 변화가 없고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처방을 했다.

 

환자는 다음 해에도 흉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사는 이전 해와 동일한 처방을 했다.

 

 

호흡곤란 지속했지만 피고 병원 폐렴 진단

그런데 환자는 다음 해 15일 경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폐렴 증상이라고 판단해 치료를 한 뒤 퇴원 조치했다.

 

환자는 이후에도 호흡곤란, 호흡시 우측 흉부 통증, 양손과 발 부종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의료진은 단순 감기로 판단해 별다른 검사 없이 치료한 뒤 퇴원하도록 했다.

 

폐암 및 암 전이 확진

환자는 증상이 계속되자 K병원을 내원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림프샘 전이를 수반한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 하엽부에 폐암 의증 진단 아래 입원했는데 폐 선암 확진 및 이미 암이 근육층까지 침범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 측, 피고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그러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이 폐 결절이 커져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환자가 최근 2년 간 정기적으로 CT 검사한 사진상 결절의 크기 등 변화를 고려하면 림프샘과 타 장기 전이가 없는 1A기 비소세포암에 해당할 수 있다.

 

(2) 흉부 CT 검사 영상에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하엽의 결절이 1년 사이에 1.2cm 커졌기 때문에 폐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다.

 

(3) 이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 결과 악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폐 결절이 커진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환자에게 추가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폐 결절이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5)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진행된 폐암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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