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간암을 간혈관종으로 오진

by dha826 2022. 8. 6.
반응형
간혈관종(Hepatic hemangioma)

간혈관종은 간에 발생하는 양성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것으며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혈관종이 크고, 복부 팽만, 복통, 출혈 등을 일으키면 치료해야 한다. 혈관종은 양성 종양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악성종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간암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간암이 아닌 간혈관종 확진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이암으로 사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간혈관종으로 확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피고1 병원, CT 검사 거쳐 간혈관종 판정

환자는 피고1 병원에 입원해 좌측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입원 중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담석, 간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종양의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FP(간암진단지표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수치가 3.04로 정상 범위 안이었다.

 

피고1 병원은 다음 날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이 사건 CT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간혈관종으로 판정되었다.

 

환자는 피고1 병원에서 퇴원한 뒤 피고1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피고2 병원을 방문했다. 진료의뢰서에는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간 초음파 및 간 CT 상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이 발견되어 진료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2 병원 간혈관종 죄종 진단

피고2 병원 판독의사는 CT검사 영상을 재차 판독해 혈관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피고2 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이 사건 MRI 검사)를 실시해 혈관종증 의증(R/O Hemangiomatosis)으로 판독했다.

 

그리고 피고2 병원은 환자에 대해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했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고1 병원은 피고2 병원이 작성한 진료회신서를 교부받았다.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

환자는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골반골 CT 검사를 한 결과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되었고, 얼마 뒤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를 진단한 병원은 간으로 전이된 암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1, 피고2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두 병원이 CT,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하면서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피고2 병원의 과실 여부

(1) 피고2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간혈종과 간암 모두를 구별할 수 없어 두 진단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2) 나아가 피고2 병원의 경우 피고1병원에서 이뤄진 이 사건 CT 영상을 재판독하고, MRI 검사 영상과 비교했다. 그런데 MRI 거사 영상에서 결절이 매우 많이 보이며, CT 검사 영상에서 보였던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 달 사이에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악성 종괴의 경우 종괴가 한 달 사이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혈관종의 경우 매우 드물다.

 

(3) 결국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전형적인 간혈관종의 특징이 없다는 점과 나아가 CT 검사 결과와 비교해 단기간 안에 결절이 급속히 커져 간혈관종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간혈관종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2 병원은 간혈관종 의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간혈관종으로 확진했으며, 추후 추가적인 처방도 필요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피고1 병원에 회신했다. 이런 간혈관종 확진 소견으로 인해 피고1병원 및 환자로 하여금 악성 간종양에 대한 향후 추적관찰을 곤란하게 했다.

 

(5)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이런 간혈관종 확진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환자와 그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1 병원의 과실 여부

(1) 이 사건 CT 검사 결과만으로는 소견상 간혈관종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판독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1 병원은 환자에게 나타난 간종양과 관련해 피고2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등 환자가 적절한 상급병원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3)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1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 또는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33199

 

2019.12.05 - [안기자 의료판례] - 간세포암 가족력과 추적검사 안한 의사의 불성실진료

 

간세포암 가족력과 추적검사 안한 의사의 불성실진료

간세포암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 간염 확인후 3년 동안 검사나 진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볼 것인가? 사건: 손해배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