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대해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대법원의 판례(99다63176)
불법행위(의료과실)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가 그 나머지 민형사상 소송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의 사정이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피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가 이런 손해(피해)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들은 치료 과정 또는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제소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한 뒤 피해자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다.
사례1.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소송 ‘각하’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 코, 턱과 광대 안면윤곽,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에는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눈 밑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했고, 아래와 같이 합의(이 사건 합의)하면서 수술비 중 1천만원을 환불받았다.
‘본인(원고)은 피고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안면윤곽, 코, 눈, 가슴 수술에 대한 수술비용 2,200만원 중 1천 만원을 환불받았으며, 이후 수술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더 이상 재수술 및 원상 복구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고, 수술비 일부 환불 받은 후 손해배상소송
그런데 원고는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성형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성형외과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해 제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원고는 “합의할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으며, 합의금액에 비해 후발손해가 중대해 합의 효력은 손해배상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정황
(1) 원고는 안면 비대칭, 좌측 눈 부위 뒤트임 흉터, 아래 턱과 가슴 부위 통증과 이상감각, 허벅지 부위 함몰과 변색은 합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안검하수 쌍꺼풀 수술, 쌍꺼풀 재수술과 앞트임, 뒤트임 재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3) 법원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에 따르면 △입 주위와 턱에 통증 및 이상감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로 5년 한시장애 △입술 주위 안면근육 수축, 비대칭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영구장애 추정 △광대 및 턱의 비대칭 치료비 242만원, 지방흡입 후 발생한 함몰부분 치료비 118만원,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0%이다.
(3) 피고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다툼이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위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법원의 결론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들의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피해)는 늦어도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손해배상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글 번호: 5004576번
사례2.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코 귀족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코끝에 직경 0.5cm의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화상 직후 16차례에 걸쳐 후속 치료와 화상 치료를 한 뒤 원고에게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합의서를 받은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로금 합의서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를 포기하며 부제소합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합의는 화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8일 뒤에 성립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합의 이후에도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원고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위로가 될지 생각해 전해주면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특약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피고는 귀족수술 당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혈기구를 원고의 코끝에 접촉한 과실로 원고의 코에 화상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 당시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수술은 코안을 절개해 비저부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지혈기구인 보비로 절개부위의 출혈을 지혈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303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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