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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

by dha826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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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낙상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이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설치를 갖추지 않았는지, 피고 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간병인이 환자의 낙상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우울증, 실어증 등으로 피고 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얼마 전 교통사고 후 실어증(Aphasia)과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주의 백질 진단을 받고 혈전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재활 치료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정신분열증(MDD)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우측 편마비가 있어 독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고 간병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간병인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

이에 환자는 피고 A24시간 일대일 개인 간병인으로 고용해 간병을 받았는데 병실 안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간병인 A는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개두술, 혈종 제거 등을 시행했지만 뇌실내 뇌내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간병인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에 대해 검사는 간병인 A가 간호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를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환자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 병원과 간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를 낙상고위험환자로 분류하고도 낙상위험에 대비해 안전성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간병인이 환자의 낙상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에 대한 판단

(1) 피고 병원은 환자가 입원할 당시부터 낙상고위험환자로 분류하고 주의사항 설명, 간병인에게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또 의료진은 환자와 간병인에게 낙상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두고, 거동할 때 간병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휠체어를 이용할 때 바퀴를 고정해 앉을 것을 설명하는 등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조치를 했다.

 

(2) 이 사건 낙상사고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낙상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 의료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환자를 병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간병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낙상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해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사고 발생 당시 피고 병원의 시설 그 자체에 어떤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해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 병원에서 간병인의 사용은 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결정에 달려있고, 환자는 입원 당일 의료진으로부터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간병인 A를 고용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이 아닌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료를 지급했고, 피고 병원이 간병인으로부터 소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통상 1명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진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환자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사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 간병인의 과실 책임 여부

(1) 간병인은 환자가 병적 상태로 인해 거동,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과 동시에 주의 깊게 관찰해 낙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환자를 관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 의료진이 대신 환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환자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4일 전에도 안전 바를 잡고 거동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등과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어 간병인으로서는 환자의 낙상위험에 대비해 더욱 주의해 환자의 거동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다.

 

(4) 피고 간병인은 화장실에 가기 전 간호사에게 이를 알려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었다.

 

(5)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이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는 간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간병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202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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