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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 재삽입 중 과실

by dha826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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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탈구현상

백내장은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는데, 수술시 원래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끼워넣게 된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인공수정체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체의 지지부가 불안정해 탈구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해야 한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인공수정체 탈구를 교정하기 위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 망막에 열공을 초래해 무광각, 안구로 등을 초래한 사안이다.

 

원고의 현 증세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황반 주변부 망막에 열공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이런 망막열공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수술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다.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 발생

원고는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인공수정체의 지지부가 불안정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로 진단했다. 이에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황반부 근처의 망막에 열공(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망막 전문의의 협조 아래 열공 부위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시행했다.

 

 

유리체망막병증, 망막박리 진단

원고는 수술 후 8일 만에 퇴원했다가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좌안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망막열공으로 생긴 구멍으로 눈 안을 채우던 내용물이 들어가 망막의 층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 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술을 시행했다.

 

안구로, 무광각 시력장애 발생

원고는 수술 후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 이차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이에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안압 조절이 불량하자 좌안 섬유주절제술, 실리콘오일 제거,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받아야 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안압 조절이 되지 않았고, 결국 좌안 각막혼탁, 안구로(눈의 내부구조가 위축되고, 안압은 저하되어 안구가 축소하고 나아가 내부구조 자체도 붕괴하는 것) 상태, 무광각(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 시력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망막 열공을 초래했고, 시술에 앞서 인공수정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 시술상의 과실 여부

(1) 피고는 수술에 들어가 확인했을 때에는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망막 쪽으로 깊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공수정체에 의한 직접적인 망막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2) 만약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유리체 안쪽으로 깊이 떨어져 있었다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후발 녹내장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3) 하지만 의료진은 망막박리 발생가능성을 불과 1%라고 설명했고,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상 인공수정체 탈구의 정도나 위치 또는 그것이 후유리체 쪽으로 깊숙이 떨어져 있다는 위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4) 결국 의료진이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술기상의 과실로 인해 좌안 황반부 주변의 망막에 열공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인공수정체 탈구 정도나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의 선택,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등 수술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4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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