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 과실 추정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런 증상이 의료 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발생한 이런 후유증이 원고 의사의 수술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 필러수술
피고는 원고 의원에 내원해 원고로부터 눈과 코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다음 매몰법 방식의 두 눈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수술 다음 날 원고 의원에 내원해 코 부분 수술이 너무 티가 난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술과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수술 후 왼쪽 눈 통증, 시력 저하 호소
피고는 12일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원고 병원 측에 ‘왼쪽 눈알이 너무 아파 이제 머리까지 아프다. 처음에는 수술 부위가 아픈 줄 알았는데 거의 2주가 지난 지금 제대로 만져보니 눈알이 아프다. 수술 후 왼쪽 눈 시력이 엄청 떨어졌다. 하루도 못 참겠으니 예약날짜를 내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다음 날 원고 병원에 내원했고, 원고는 피고의 왼쪽 눈 각막 또는 결막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안연고를 발라주었다. 원고가 당일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부술 부위 특별한 손상 없음, 눈 누를 때 통증 있음, 평소 통증 없고, 충혈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며칠 뒤에도 피고를 진찰하고는 피고에게 ‘각막에 스크래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며칠 뒤 E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기타 명시된 눈꺼풀의 염증, 근시, 기타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각막혼탁, 백내장 의증 진단
또 E안과의원은 왼쪽 눈에 각막열상으로 추정되는 각막혼탁으로 인해 현재 각막난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며칠 뒤 E안과의원은 피고의 병명을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근시로 진단하고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의증으로 향후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피고는 원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각막에 손상을 가해 각막혼탁, 백내장 등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쌍꺼풀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꺼풀을 얇은 실로 집어주기만 하는 것이어서 각막 내지 수정체를 손상시킬 여지가 없으며, 수술과 관련해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수술 10여 일 뒤 피고를 진찰해 왼쪽 눈 각막 또는 결막에서 상처를 발견했다.
(2) 피고를 진찰한 안과 의사는 각막반흔, 각막열상에 의한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하면서 각막열상 발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외상성 백내장은 각막열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법원 신체감정의사도 피고를 진찰하고 왼쪽 눈의 각막혼탁(Corneal opacity)과 백내장(Cataract)으로 추정진단 했고, 향후 각막혼탁과 난시, 백내장에 대해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고의 왼쪽 눈 각막의 반흔은 눈을 비비는 등의 접촉보다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전층 관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이 사건 쌍꺼풀 수술 이후 피고의 왼쪽 눈에 발생한 각막혼탁과 난시, 백내장은 수술 도중 수술도구에 의해 가해진 각막열상 등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 즉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2056771번
2021.01.11 - [안기자 의료판례] - 백내장, 인공수정체삽입술 후 안내염, 각막염으로 안구위축, 시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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