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유방재건술 후 염증, 괴사, 반흔 부작용

by dha826 2022. 7. 27.
반응형
유방성형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유방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염증, 피부 괴사, 신경 손상, 흉터 등이다. 특히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유방성형술을 받을 경우 염증과 괴사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방재건술 및 유방하수 교정 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6년 전 오른쪽 가슴에 주입한 이물질 제거 상담을 받았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유방 제거와 재건을 따로 시행하면 2회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불편과 수술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합동수술을 권유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과거 오른쪽 가슴에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데 이어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재건술 및 처진 가슴(유방하수)을 교정하는 유방고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부위 괴사 증상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2~3일에 한번 내원해 상처 소독을 했는데 수술 11일 뒤 수술 부위에서 괴사(necrotic)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괴사된 부위를 절제하고 다시 봉합하는 국소피판술을 시행했다.

 

유방 보형물 제거 후 재삽입 수술했지만 반흔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보형물로 인해 유방의 염증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며 빠른 치료를 위해 보형물을 제거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오른쪽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원고는 며칠 뒤 오른쪽 가슴이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가슴에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후 우측 가슴의 유륜(areola)을 포함해 유방중심에서 하방에 걸친 선상 반흔과 변형이 남아있고, 복원 수술로 인해 하복부 횡방향 선상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유방수술 후 육아종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게 예측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해 우측 가슴 조직이 아물지 않고 괴사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합동수술을 할 경우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물질로 인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방전절제술과 유방재건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는지, 합동수술이 적절했는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 합동수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1) 원고는 과거 상당한 양의 필러를 가슴에 주입하는 유방성형을 받은 바 있어 이로 인해 생긴 육아종(염증성 결절)으로 유방전절제술 수술 부위가 아무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합동수술로 인해 일부 이물질(육아종)이 잔존할 수 있고, 수술 부위 회복 지연과 높은 괴사 가능성, 보형물 삽입으로 인한 염증과 괴사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

 

(3) 따라서 유방전절제술과 유방재건수술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을 하면서 염증과 괴사 증상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한 뒤 유방재건술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보인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합동수술이 1회 전신마취라는 편리함, 낮은 수술비용이라는 이점만 들어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유방재건술까지 한꺼번에 시행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염증과 괴사가 발생했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5)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괴사가 처음 발견된 날로부터 25일이 지나서야 보형물을 제거해 염증과 괴사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출혈, 피부 괴사, 신경 손상, 흉터 등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5243825

 

 

2021.11.20 - [안기자 의료판례] - 코성형, 유방성형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코성형, 유방성형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원고의 코 수술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4월 21일 낮은 콧대를 높이는 코 융비술(1차)을 받았다. 그런데 5월 2일부터 코에 염증이 발생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뒤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