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 합병증 치료방법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는 재출혈, 뇌혈관연축, 수두증 등이 있다.
그 중 뇌혈관연축은 흔한 합병증으로 출혈 이후 주변 혈관들이 수축을 일으켜 뇌에 적절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워지지 않아 허혈(부분적 빈혈 상태)성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뇌혈관조영검사상 뇌혈관이 좁아진 것이 관찰될 때를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라 하고,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과 함께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는 것을 임상적 뇌혈관연축이라고 한다.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발생
원고는 4월 29일 식사 도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T 검사 등을 거쳐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1차 수술을 한 뒤 재출혈, 뇌혈관연축, 수두증 뇌지주막하출혈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 원고를 계속 중환자실에 있게 했다.
그리고 의료진은 원고의 혈관 확장을 위해 칼슘길항제 니모디핀, 혈압상승제 도파민, 혈장증량제 펜타스판 또는 알부민을 매일 투여했다.
일반병실로 옮긴 다음 날 이상증세 발생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후 뇌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앞뇌량 부위에서 저음영을 관찰했고, 뇌혈관조영CT에서는 양쪽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의 각 근위부 혈관이 좁아진 것을 확인했다.
피고 병원은 이처럼 뇌CT검사에서 원고에게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증상이 발견되었음에도 5월 14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 날 두 눈이 확장된 상태로 자극을 주어도 인상만 찡그릴 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 사지가 뻣뻣하게 굳고 전신에 힘을 주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뇌압 낮추기 위해 2차 수술했지만 식물인간
피고 병원은 5월 16일 오전 7시 40분 뇌CT를 촬영했는데 뇌 양반구에서 다수의 저음영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두 개 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 두개골을 일부 잘라내는 2차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16, 17일에도 혈압상승제 도파민과 혈장증량제 펜타스판 또는 알부민을 투여했다. 또 5월 13일부터 중단했던 니모디핀도 16일부터 다시 투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여전히 혼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빌생했음에도 일반병실로 이실하고,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수술을 한 뒤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 있는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고, 원고가 이상증세를 보였을 때 취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
피고 병원은 5월 13일 뇌CT와 뇌혈관조영CT를 촬영해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이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이상 기존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임상적 뇌혈관연축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병원은 5월 13일부터 오히려 기존에 투여하던 니모디핀 투여를 중단하고, 14일 원고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
이후 원고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 병원이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니모디핀의 투여를 중단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점,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런 의료상 과실과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글 번호: 67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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