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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경초종 수술과 신경손상 후유증사건

by dha826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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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초종 수술과 신경 손상

신경초종은 상, 하지의 어느 말초신경에나 발생하며, 종양이 주 신경과 유착되어 있거나 신경을 파고 들어간 경우 신경 절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시 가능한 한 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에서는 종양 일부를 절제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 손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겨드랑이 종양 제거수술 시행

원고는 4~5년 전부터 우측 겨드랑이(액와부)에 작은 혹인 만져지더니 한 달 전부터는 우측 팔이 저리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외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자 CT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연조직 종양이 우측 근위부 팔 내 정중신경(median nerve)으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액와부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종양이 만져지는 부위를 절재하고 근육을 젖혀 종양 및 신경을 노출시켜 보니 CT 검사 소견과 달리 종양이 척골신경(ulnar nerve)에서 기원한 것을 확인했다.

 

종양 병리검사 결과 신경초종

이에 의료진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해 종양을 전체적으로 완전 절개한 다음 수술을 마쳤다.

 

수술 직후 병리검사 결과 종양은 신경초종(schwannoma)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이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해 추가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 수술 부위 상처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그 때까지도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저린증세를 호소했다.

 

 

척골신경 손상으로 팔 운동 및 감각 저하

그 뒤 원고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8개월 뒤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우측 손에 근위축이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아래팔 척골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못했고, 특히 우측 4, 5번째 손가락의 근위축 소견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겨드랑이 신경초종 수술을 한 후 우측 손에 근위축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신경초종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척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원고의 손가락 근위축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2심 법원의 판결(원고 일부 승소)

(1)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했는데 이는 척골신경의 손상에 따른 전형적인 증세이며, 그 후 근전도검사에서 척골신경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2) 피고 의료진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양을 전체적으로 완전 절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 저하, 우측 4, 5번째 손가락의 근위축 증세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해 직접 척골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척골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파기환송)

(1) 일반적으로 신경초종은 피막으로 잘 둘러싸여 정상 신경과 박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피고의 경우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신경 조직을 금속 트랙션으로 견인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해 종양을 제거했다.

 

(2)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설령 수술에서 신경손상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그 유병률이 50%에 육박한다.

 

(3) 설령 수술 과정에서 미세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기보다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초종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유착이 심한 상황이어서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글 번호: 112495, 2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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