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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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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후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01:16경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왔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진은 08:30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09:35경 분만했는데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 후인 09:40경 환자의 혈액응고검사 결과 PT(Prothrombin Time) 수치가 23.4(정상수치 11~14),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수치가 57.0(정상수치 23~40)로 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날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할 것을 지시하였다.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21:10경 환자의 활력징후가 혈압 100/60mmHg, 맥박수 70/, 호흡수 24/, 체온 36.9이고, 소변량이 1시간에 50cc 정도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소 느리고 힘이 없고 지쳐 보이자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의료진은 응급환자를 본 후 21:50경 환자의 병실로 가 산소포화도 70~80%이고 혈압이 잡히지 않아 혈액채취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소모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의 의증으로 판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산후출혈 과다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와 범발성 혈관내응고증(DIC)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급성신부전과 간부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 등이 발생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aPTT 수치가 이미 정상치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한 이상, 즉시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의뢰하여 검사결과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당직의사 및 간호사에게도 환자의 상태를 알려 수술부위 외부의 출혈뿐만 아니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내부 출혈의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혹시 발생할지 모를 대량출혈에 대비하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원인을 밝혀내 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21:50경에야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70~80%이고 얼굴과 공막에 황달기가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원시켰다.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판례]

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자연분만후 이완성 자궁출혈에 농축적혈구 혈액 수혈했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뇌손상

 

출산중 산후출혈, 자궁이완증, WPW증후군으로 뇌기능장애 식물인간, 저혈량성 쇼크 처치상 과실

 

급속분만 직후 과다출혈과 액체저류,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의료과실 판단기준

 

판례번호: 115735(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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