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수면내시경검사 의료사고 체크 포인트

by dha826 2022. 8. 16.
반응형

수면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1. 검사 중 활력징후 감시 의무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할 때에는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수면마취 과정에서 호흡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관찰 의무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면내시경검사를 할 때에는 호흡부전,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저혈압 및 부정맥 등 심혈관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는 환자가 수면마취에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환자의 호흡과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3. 부작용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응급조치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 심장기능 저하와 뇌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되면 심폐기능이 회복되더라도 뇌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환자에게 각성지연,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4. 응급조치 시설 구비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약제, 산소공급장치,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5. 상급병원 전원 의무

만약 응급조치가 여의치 않으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사례1. 수면내시경검사 환자 급성심근경색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원에서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가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사가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수면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호흡곤란, 각성지연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응급조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의사가 임상병리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

피고인 A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D의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이다.

 

피고인 A는 오전 105D의원에서 환자 E에 대해 수면위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임상병리사 B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18cc1~2cc씩 나눠 환자의 왼팔 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링거줄에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BA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프로포롤 18cc를 투약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을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 1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환자 수면위내시경검사 이후 호흡곤란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마취제를 투여한 뒤 수면마취 상태인 E를 상대로 수면위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피고인 AE가 검사를 마친 후에도 수면에서 깨어나지 않고, 호흡이 약한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환자의 흉곽을 3회 정도 압박했다.

 

또 환자가 계속해서 심하게 코를 골며 중간에 호흡이 끊기는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하도록 해 호흡이 안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는 이후 약 15분이 지난 시점부터 약 1시간 28분 동안 수면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팔과 다리를 뻗고 몸을 일으키는 등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응급처치 장비 구비 안해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호흡 불안정상태가 되면 환자의 몸에 산소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측정기, 호흡곤란에 사용하는 기도삽관 도구, 수동식 인공호흡기, 심정지에 사용하는 심장충격기 등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발작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으면서 깨어나기만 기다렸을 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 호흡정지 뒤에서야 상급병원 전원

특히 응급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고, 오후 1221분 경 피해자에게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결국 환자는 피고인의 위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오후 130분 경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기소

그러자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 A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를, 임상병리사 피고인 B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글 번호: 719

 

사례2. 수면내시경검사 프로포폴 부작용 사건

환자는 수면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2층 건강검진센터로 올라갔다.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는 피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12ml를 정맥주사로 투여했고, 의사는 오전 911분부터 수면내시경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직후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피고 병원 의사는 915분 수면내시경검사를 종료한 후 내시경 기계와 카데터를 회수했는데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44%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청색증도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피고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에서 저체온증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병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의사는 환자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

1.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여한 게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면내시경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수, 맥박수, 혈압 등 활력징후를 관찰할 수 있는 필수장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했는지 여부,

 

3.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4. 수면내시경검사에 앞서 마취의 필요성, 내시경검사 방법, 마취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글 번호: 516494

 

 

1심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투여

피고 의사는 수면내시경검사 현장에서 자신의 관리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지시했고, 프로포폴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이다.

 

정맥주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주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간호사가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사가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활력징후 등 경과관찰 의무 이행 여부

피고 병원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환자에게 투여한 프로포폴 양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마취 당시 환자의 혈압, 호흡, 맥박 등의 활력징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4%로 급격하게 저하될 때까지 혈압, 맥박, 호흡 및 산소포화도 감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런 피고 병원의 경과관찰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 내시경실에 앰부백 등 응급처치 도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상급병원 도착 당시 이산화탄소 수치의 심각한 상승, 호흡성 산증 등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앰부배깅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비효율적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신속하게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응급처치상 과실이 환자의 상태 악화에 기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내시경검사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검사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16494

 

2022.06.01 - [안기자 의료판례] - 항생제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약물 설명의무 위반

 

항생제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약물 설명의무 위반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 후 귀가 환자는 허리 통증, 오한, 갈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검사 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