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진단 지연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복통, 구토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급성 췌장염, 식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9개월 뒤 위암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식도염, 위염 병변 외에 전형적이지 않은 병변이 발견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위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피고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진단
환자는 10월 14일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췌장염 소견과 함께 3.5cm 크기의 혈관종과 1.6cm 크기의 양성 자연 석회화 종괴가 발견되었다.
그 후 환자는 10월 25일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표재성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1월 9일 퇴원했다.
악성 병변 확인 위한 조직검사 안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고 병원의 10월 25일 위내시경검사 결과지를 판독한 결과 ‘위와 식도 사이의 접합부위에서 발적을 동반한 융기 병변’이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악성 병변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 병원은 악성 병변일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식도염, 위염을 치료한 뒤 퇴원 조치했다.
간암 의심 진단 아래 P대학병원 전원
환자는 퇴원 후에도 명치 부위가 계속 아프고 체중까지 많이 줄자 다시 다음 해 7월 11일 피고 병원에 방문했다.
피고 병원은 복부 CT 검사 결과 다발성 간 종괴가 발견되자 간암이 의심된다며 P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했다.
위암 확진 받고 항암치료
환자는 7월 21일 P대학병원에서 간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간 종괴는 위 선암(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로부터 전이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P대학병원은 위내시경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위와 식도 사이의 접합 부위에 위 선암이 발견되었다. 이후 환자는 P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암 증상과 진단방법
위에 생기는 악성종양은 위 점막상피에 생기는 위선암과 점막하층에서 생기는 악성림프종, 근육육종, 간질성 종양 등이 있다.
위암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격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인 상복부 불쾌감이나 통증, 소화불량 등 위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쉽게 무시할 수 있다.
위암 진단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로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가. 위암 진단상 과실 여부
(1)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 병원이 10월 25일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변화 또는 악성(malignant) 및 전 악성(premalignant) 병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 P대학병원 역시 검사 결과 피고 병원에서 당시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위와 식도 사이의 접합부에 전형적이지 않은 변형을 관찰했다. 이에 대해 P대학병원은 피고 병원이 당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3) 일반적으로 위암 환자의 60~70%가 별다른 증상(구토, 복통, 체중감소) 없이 검진 중 위내시경을 통해 초기 위암단계에서 진단된다.
하지만 10월 25일 위내시경검사를 할 당시 위암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특히 환자의 경우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위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5)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표재성 위염 진단을 받은 것을 불과함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27일간 입원했다. 이런 장기간 입원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의심하거나 위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 병원이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뤄져 위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수술이 가능한 병변이었으므로 위암을 치료했거나 생존기간을 더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7) 일반적으로 위내시경검사에서 악성 여부가 불분명한 병변이 발견되면 악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직검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것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악성 병변에 암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나. 법원의 판단
(8) 피고 병원은 10월 22일 위내시경 검사 결과 비전형적 병변으로 위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이 발견되었으므로 조직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진단한 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이 없었다면 조직검사 등을 통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했을 것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글 번호: 337570번
2022.06.22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암 전이 정밀검사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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