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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장질환자 응급진료, 이송 의료과실

by dha826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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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심장질환 응급환자 이송중 심정지사건의 개요

호흡곤란 호소하며 D병원 내원

환자는 오후 4시 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D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D병원 K원장은 흉부 X-ray 촬영,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했다.

 

환자는 D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 운동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심전도상 허혈성 심장질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P wave 소실, ST 분절의 변화, 치명적 부정맥(심실빈맥) 가능성이 있는 심전도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다 산소포화도가 비교적 낮아 응급환자에 해당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G병원 이송

그런데 K원장은 심전도검사 결과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환자를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전화해 일반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리고 오후 55분 경 D병원에 일반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혼자 태워 G병원으로 이송했다.

 

심정지 상태로 G병원 도착

그런데 환자는 일반구급차가 고속도로 IC에 진입하기 직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심정지 상태로 G병원에 도착했다.

 

G병원 의료진은 약 1시간 동안 심폐뇌소생술을 실시해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20여일 뒤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검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K원장 기소

그러자 검사는 K원장의 응급환자 치료 과정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 K원장의 주장

이에 대해 K원장은 환자가 D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뒤 혈압과 산소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응급구조사가 40분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 신속하게 G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응급구조사를 탑승하지 않고 이송한 것이어서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송과정 환자 사망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D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K원장(피고인)이 환자의 심전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

 

2. D병원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한 경우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갖춰 이송했는지 여부.

 

3. 만약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했다면 외부 응급환자이송업체에 환자가 응급환자라는 점을 고지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자동제세동기 등의 장비가 갖춰진 특수구급차로 이송했는지 여부.

 

4.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어렵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도록 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이송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피고인 K원장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자가 D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고, 심전도 검사 결과, 맥박, 산소포화도 등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에 해당했다.

 

. 이송 과정의 과실 여부

(1) 외부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를 기다리기 위해 약 40분이 소요된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D병원 소속 의사나 간호사를 구급차에 탑승시킬 수도 있었다.

 

(2) 또 환자가 D병원에서 구급차에 스스로 탑승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구를 갖춘 구급차와 동승 의료인을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환자는 자동제세동기 등의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일반구급차를 이용해 G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었는데 G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아무런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4)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5) 그로 인해 환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6)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글 번호: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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