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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암 수술 집도의 부주의로 인한 의료사고들

by dha826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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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① 호너증후군 발생

갑상선암 수술 후 호너증후군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뒤 눈꺼풀이 뜨지지 않고 처지는 증상인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이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과도하게 주위조직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호너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여부다

 

 

갑상산암 수술 후 호너증후군 사건의 개요

갑상선암 진단 아래 외과 수술

원고는 개인 병원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갑상선 PE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유두 갑상선암이 발생했고,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측 갑상선 절제술, 양측 중앙경부림프절 절제술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과정 견인손상으로 호너증후군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의료진에게 왼쪽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고, 안과, 신경과 협진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눈꺼풀 처짐 등은 견인 손상(retraction injury, 수술 과정에서 견인기로 피부와 주변조직을 당기면서 발생하는 압박손상)에 의한 호너증후군(Horner’s syndro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피고 병원은 호너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경구 투약했지만 눈꺼풀 처짐 증상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 후 피고 병원을 퇴원했지만 중등도의 왼쪽 눈꺼풀 처짐, 안구불편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할 경우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수술 이전에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호너증후군이란?

호너증후군은 눈과 그 부속기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 마비로 인해 생기는 징후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안검하수(Ptosis, 눈꺼풀 처짐), 동공 수축, 안구 함몰, 얼굴에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 등이 있다.

 

호너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외상에 의한 것은 갑상선 수술 중 견인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손상될 때, 수술 후 혈종에 의해 신경계가 압박받을 때, 혈관결찰로 인한 허혈성 신경손상 등이 있다.

 

치료방법은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수개월 안에 호전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외과적 수술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에서 절제부위와 주위조직을 견인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양측 경부 림프절절제술을 할 때 절제 범위가 넓어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부위를 견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은 수술 당시 수술 부작용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술상 과실을 초래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술 과정의 과실 

(1)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왼쪽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수술 이후 호너증후군이 발생했다.

 

(2) 수술 과정에서 갑상선 및 림프절의 절제 범위가 넓어져 견인과정에서 경부 림프절 부위와 인접한 교감신경로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 병원도 인정하고 있다.

 

(3)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왼쪽 갑상선절제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 과정에서 주위조직의 견인에 의한 교감신경의 압박에 의해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견인손상은 수술 중 의료진의 술기와 관련된 의인성(iatrogenic) 손상으로 볼 수 있으며, 수술 중 주의를 기울인다면 교감신경계가 손상 받는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수술 중 호너증후군은 일반적인 갑상선절제술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는 갑상선암 수술과 같은 범위로 경부림프절이 절제될 경우 술기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너증후군이 발생하는 빈도는 0.2% 내외로 극히 드물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갑상선 및 림프절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수술 시야 학보를 위해 주위 조직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감신경계를 견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런 수술상 과실과 원고의 교감신경 손상으로 인한 호너증후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1) 수술 당시 작성한 수술, 마취동의서에는 광범위 경부임파절 절제술을 하면 추가적인 합병증 가능합니다. 신경손상, 호너씨증후군, 수술부위 둔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동의서에 원고에게 발생한 호너증후군의 구체적 증상인 눈꺼풀 처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동의서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부작용의 내용 및 그 발생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호너증후군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어서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다.

 

피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도 호너증후군이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43462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② 칼슘저하 증상 발생

원고는 좌측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좌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부갑상선의 기능저하로 인해 손발이 저리는 등 칼슘저하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수술 이후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한 칼슘저하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다. 글 번호: 239863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③ 갑상샘종 진단

원고는 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갑상선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병명을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등록하고 갑상선 좌측 엽절제술 및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에서 절제한 조직에 대해 병리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갑상선암이 아니라 비중독성 갑상샘종(갑상선이 커져서 목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인 것으로 확진되었다. 글 번호: 81814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④ 성대마비, 후두경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조직검사 결과 왼쪽 갑상선에 유두암과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술과 경부림프곽청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성대마비와 후두경련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글 번호: 55311

 

2022.08.10 - [안기자 의료판례] - 갑상선암 수술후 성대마비 부작용

 

갑상선암 수술후 성대마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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