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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치료방법과 수술 의사의 책무

by dha826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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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치료방법

 

자궁근종 치료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약물치료와 수술로 나눌 수 있다

 

자궁근종에 대한 비수술적 약물치료는 임신을 할 때,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적용되는데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은 자궁근종절제술, 자궁적출술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동맥색전술,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하이프 수술 등이 있다.

 

자궁근종 사진자궁근종 치료방법

 

자궁근종 치료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자궁근종 진단 아래 치료를 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첫째,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로부터 자세하고 쉽게 자신의 질환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다.

 

의사는 치료에 앞서 환자에게 자궁근종 치료의 필요성과 약물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궁근종 치료방법,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 각각의 치료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가 부여된다.

 

환자는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 신체적, 경제적 부담, 후유증이 적은 치료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술 과정 주의의무

 

둘째, 수술을 할 경우 수술 부위와 관련이 없는 혈관이나 장기를 손상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 대량 출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의 경과관찰 의무

 

셋째, 경과관찰 및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조치할 주의의무이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잡히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 조치하거나 개복수술로 전환해 지혈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신속한 전원 의무

 

넷째,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이다.

 

수술 과정 혹은 수술 후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하거나 활력징후에 이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의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근종에 대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수술을 하면서 혈관을 손상해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환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이다.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 혐의

자궁근종 수술 손해배상 소송

 

C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K는 병원에 내원한 D를 검사한 결과 10cm 가량의 자궁근종이 발견되었다.

 

이에 KD에게 자궁적출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산부인과 전문의 K는 복강경을 이용해 D를 상대로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자궁과 우측 엉덩 동맥과 정맥 사이의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K는 만연히 자궁원인대 등을 계속 절개하다가 환자의 오른쪽 바깥엉덩동맥을 절단하고 오른쪽 바깥엉덩정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K는 혈압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조치만 취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결국 F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검사는 K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 사진집도 의사의 주장

 

산부인과 전문의의 항변

K는 법정에서 환자의 자궁근종이 크고 자궁 주변조직과의 유착이 심해 불가피하게 혈관이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수술 도중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상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출혈 여부를 확인했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혈만 있었고, 달리 혈압 저하를 초래할 만한 출혈점을 찾지 못해 수혈 및 혈압승제를 투여해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는 그 뒤 혈압이 호전되지 않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어서 처치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집도를 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수술상, 처치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수술 과정의 업무상 과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복강경을 이용해 환자의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할 때에는 혈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유착을 박리해야 한다.

 

법원은 그럼에도 의사는 세절기의 끝부분에 대한 시야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잘못으로 유착 부분을 세절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엉덩 동맥과 정맥을 손상했다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 처치상 업무상 과실

법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술 도중 엉덩 동정맥의 손상을 즉시 인식해 빠르게 개복수술을 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해 지혈을 하면서 수혈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사가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 지혈을 하지 못했고, 상급병원 전원 의무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3307

 

법원 엠블럼자궁근종 수술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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