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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저혈당, 고혈당 증상과 의사의 진료과정 의무

by dha826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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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증 증상

일반적으로 공복시 정상 혈당의 범위는 72~108mg/dl이다. 그런데 혈당이 50mg/dl 미만으로 감소하면 인지기능 감소, 이상한 행동, 경련 또는 혼수가 발생한다.

 

또 식은땀이 흐르거나 두통, 공복감, 무기력함, 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혈당이 20mg/dl로 감소하면 뇌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혈당이 18mg/dl 미만인 경우 뇌파검사에서 뇌사 소견까지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혈당증 증상저혈당증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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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5g의 포도당을 경정맥으로 주사한 후 일정하게 포도당 수액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물러 가능한 혈당이 안정될 때까지 매 시간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저혈당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경련과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쇼크를 초래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고혈당증 증상

고혈당은 정상 혈당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흔히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이 250mg/dl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약한 고혈당에서는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해서 당뇨병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가주 가게 되며, 체중이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실명할 수도 있는 망막병증, 신기능 장애로 인한 투석, 신경병증의 일환인 저림, 통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신생아 저혈당증(hypoglycemia)

신생아 저혈당은 출생 후 1~3시간 동안 35mg/dl, 생후 3~24시간 동안 40mg/dl, 생후 24시간 이후 45mg/dl 미만으로 혈당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생아 저혈당의 원인은 혈중의 당을 많이 이용하거나 당의 생성이 저하되거나 당 이용의 증가와 생성의 저하가 같이 있을 때로 나눌 수 있다.

 

당 이용 증가와 생성 저하가 같이 있는 경우로는 패혈증, 쇼크, 신생아 가사, 저체온, 호흡곤란 등이 있다.

 

신생아 저혈당 증상 발현은 출생 후 수 시간 후부터 1주까지 다양하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기면 상태, 혼수, 무호흡, 경련이 있고, 교감신경계 증상으로 창백, 빠른 맥, 발한 등이 있다.

 

신생아 저혈당증 증상신생아 저혈당증 처치

 

신생아 저혈당증은 청색증, 경련, 간헐적인 무호흡이나 빠른 호흡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저체온, 심부전, 심정지나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생아 저혈당이 관찰되면 10% 포도당 용액을 정맥 내 일시 주사하면 혈당 증가에 효과적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포도당 용액을 정맥 내 투여해야 한다.

 

저혈당에 대한 의사의 처치상 주의의무

저혈당 진단저혈당 진료 의사 의무

 

(1) 경과관찰 의무 및 저혈당 예방 의무

환자에게 저혈당 에피소드가 발견되면 의료진은 규칙적으로 혈당검사, 포도당 용액 정맥주사 등을 하고,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췌장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췌장 기능의 상실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혈당을 특히 면밀히 측정하면서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고혈당 또는 저혈당 증상으로 의식이 저하되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또 저혈당증이 오래 지속되면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저혈당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지속적인 혈당 검사와 포도당 투여

심각한 저혈당 또는 고혈당은 정맥 내 혈전용해술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때에는 혈당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한 뒤 해야 한다.

 

만약 혈당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전신 청색증이 있었고, 빈호흡과 저혈당 상태에 있다면 의료진은 저혈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일반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포도당 용액을 정맥 주사해 혈당 수치를 높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상급병원 전원 의무

 

(3) 상급병원 전원 의무

만약 진단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의료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빈호흡과 저혈당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진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시켜야 할 주의의무 역시 있다.

 

(4)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역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저혈당이 발생하거나 포도당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환자,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혈당 설명의무

 

만약 환자가 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금식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저혈당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는 고혈당, 저혈당의 증상,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당뇨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의사는 사전에 이런 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 스스로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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