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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분만 지연, 신생아 청색증·저혈당 진료 의사의 의무

by dha826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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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해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산모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하강이 더디면 지연분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는 지연분만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나 흡입분만, 각 분만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 후유증에 대해 산모와 산모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분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만 의사 주의의무

 

그런데 출생 후 신생아에게 전신청색증(whole body cyanosis)이 발생하고, 심박동이 빨라지는 빈맥, 빈호흡, 저혈당 상태가 발생하면 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다음은 지연분만, 신생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1. 태아의 안전 보장

태아 안전 보장 의무

산부인과 의사는 지연분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초래되면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미리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적 요법을 고려해 태아를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지연분만에 따라 흡입분만 방식의 자연분만을 고집할 경우 이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두 개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생아 뇌출혈 및 신생아 가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 2. 분만 후 처치상 주의의무

분만 후 처치과정 주의의무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청색증, 저혈당, 빈호흡이 발생하면 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 경우 의사는 빈호흡과 저혈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일반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포도당 용액을 정맥 내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의사가 각종 검사를 하지 않거나 포도당 용액을 경구 투여하고, 저혈당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후유증이 초래된다면 해당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 내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 3. 신속한 전원 의무 

신속한 전원 의무

산부인과 병원의 사정상 흉부방사선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일반 혈액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신생아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 치료하기 어렵다면 의사는 신생아를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빈호흡과 저혈당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 4.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분만 과정에서 지연분만으로 인해 태아의 손상, 뇌출혈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는 산모 등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해 제왕절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의사는 단순히 지연분만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나 흡입분만 등의 방법이 있다는 정도의 설명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의사는 각 시술 방법,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 등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해 산모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의 분만 전 설명의무

 

이와 함께 신생아에게 저산소증이 의심되고, 저혈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해 조기에 상급병원 전원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사례는 지연분만에 대해 흡입분만 방식으로 출산한 후 신생아에게 청색증, 저혈당증 등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지연분만, 신생아가사 후유증 발생 사례

A씨는 분만을 위해 K산부인과에 입원해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지만 분만이 지연되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는 흡입분만을 시도해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당시 신생아는 청색증이 있었고, 조금 처져 있었으며, 태변 착색이 있었다.

 

신생아 청색증 발생 손해배상 소송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투여하고 신생아실로 옮겼지만 신생아는 빈호흡, 빈맥, 저혈당 등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10% 포도당 용액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두부 두개혈종, 신생아 혈소판 감소증, 패혈증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했지만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양안 원시 및 난시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K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산부인과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진흡입분만 과정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산부인과가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생아에게 뇌출혈 및 신생아 가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산부인과가 분만 직후 신생아의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49741

 

법원 엠블럼분만 과정 과실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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