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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수술 부작용과 기왕증, 교통사고 관련성

by dha826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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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허리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 아래 내시경 고주파치료를 했지만 시술 후 발목 근력 저하, 신경근병증, 좌골신경통, 신경인성 방광 등이 발생하자 시술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수술 후 나타난 증상이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과거 기왕력, 교통사로에 기인한 것인가가 쟁점이다.

 

디스크 사진디스크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아울러 의사가 시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디스크에 내시경 고주파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

A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인한 허리와 좌측 둔부 및 하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요추(허리뼈) 4-5번 사이 수핵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 일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이에 의료진은 수핵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내시경 고주파치료를 시행했다.

 

내시경 고주파 치료는 국소마취 아래 방사선영상 장치를 통해 환부를 보면서 고주파 치료기로 경막을 압박하고 있는 탈출한 수핵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A는 수술 후 좌측 발목 근력 저하, 좌측 제5 요추의 신경근병증,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신경인성 방광, 요절박감, 복압 요실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B병원 의료진이 시술을 하면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수술 후 발목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을 발생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AB병원이 시술 당일까지 누가 시술하는지 알리지 않았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시술과정 과실 불인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1) 진료상 과실 여부

법원은 “A의 초등학교 시절 비뇨기과 진료기록부에는 복압성 요실금 또는 긴장성 요실금을 호소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침을 하거나 뛰거나 웃을 때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A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7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좌측 하지 및 엉덩이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법원은 AB병원에서 수술하기 직전 K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A가 좌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과 저림 및 당김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B병원에서 시술을 한 뒤 시행한 요추 MRI 검사 결과 탈출된 디스크의 크기가 감소했고, 요추부 마미신경총의 압박이 호전되었다는 게 확인되고, 시술 후 디스크가 터졌거나 흘러내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A에게 나타난 증상 중 신경외과적 증상은 적어도 교통사고 이후부터, 비뇨기과적 증상은 초등학교 시절 이후부터 앓아온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증상이 발생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스크 수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B병원 측이 시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 후 80~90%가 호전되지만 약 10% 정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B병원은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시술을 담당할 의사에 대해서는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B병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글 번호: 87719

 

법원 엠블럼디스크 수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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