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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저혈당증 환자 내시경 후 쇼크 발생했다면?

by dha826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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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증(hypoglycemia) 진료 의사의 주의의무

저혈당증은 통상 혈당이 50mg/dl 미만으로 감소할 때를 의미한다. 저혈당증이 발생하면 인지기능 감소, 이상한 행동, 경련 또는 혼수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의사는 정기적인 혈당 검사 등으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포도당 용액 정맥주사 등을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저혈당 쇼크가 발생했다면 즉시 포도당 주사 등의 처치를 해야 한다.

 

저혈당증 진료 의사의 주의의무

 

이와 함께 의사는 저혈당 에피소드가 있는 환자에게 저혈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대처방법 등을 쉽게 충분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신경성 식욕부진과 저체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저혈당 환자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직후 쇼크가 발생한 사안이다.

 

저혈당증 환자 쇼크 발생 

A는 신경성 식욕부진 및 저체중(150cm, 체육 20.4kg) 상태가 심해 K병원에 입원했다. A는 유병기간이 만성적이고, 체중감소도 심한 상태여서 질병의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A는 혈당검사 결과 혈당이 12mg/dl로 측정되어 집중관찰실로 옮기고 포도당 용액 주사를 맡는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입원 기간 동안 매일 혈당검사 및 포도당주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83일 검사에서도 44mg/dl의 저혈당 상태에 있었고, 입원 기간 중 상세불명의 폐의 농양소견을 보여 826일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25일 자정부터 금식에 들어갔다.

 

혈당 체크 사진저혈당증 환자 쇼크 발생 사건

 

A26일 오전 10시부터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받았고, 57분 뒤 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A는 같은 날 오후 2시 불러도, 통증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수면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때 투여했던 진정제에 대한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저혈당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는 오후 4시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대사성 뇌병증 감별이 필요한 소견(저혈당, 저산소증, 약물중독), 허혈성 뇌 손상 소견을 보였다.

 

혈당검사에서는 혈당이 11mg/dl로 심한 저혈당 상태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오후 510분에서야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한 응급조치로 포도당 50% 용액을 경정맥으로 50cc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자는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혈당 후의 혼수 뇌병증 등으로 진단 받았고, 지남력 장애, 인지기능 장애가 남아있다.

 

또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K병원이 환자에 대한 혈당 경과관찰, 처치 소홀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지기능 장해 등의 상태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이 혈당 경과관찰, 처치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기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 판결

 

(1) 혈당 경과관찰 의무 위반

A처럼 반복적으로 저혈당 에피소드가 있는 경우 의료진은 규칙적인 혈당검사, 포도당 용액 정맥 주사, 응급조치 등을 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저혈당 병력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은 환자가 입원한 이후 정기적인 혈당 검사 및 저혈당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혈당 및 수액요법이 필요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혈당 경과관찰 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처치 소홀 과실 인정

 

(2) 처치 소홀 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의식소실 환자는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입원 당시 검사결과 저혈당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저혈당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는 산소포화도, 자가호흡, 혈압 등의 생체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혼수가 발생했으므로 저혈당 병력에 대한 포도당 주사를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병원은 환자가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한 뒤 의식을 소실했을 때 즉시 저혈당을 의심하거나 포도당 주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혈당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3) 설명의무 위반

환자와 같은 저혈당 환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또는 이를 하기 위한 금식 등의 조치가 나쁜 결과를 발생시킬 개원성이 있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검사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것이다고 지적했다.

 

저혈당증 설명의무

 

이와 함께 법원은 만약 환자가 그런 설명을 들었더라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 앞서 적절한 혈당검사와 수액요법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나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가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이 비단 환자의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21824

 

법원 엠블럼저혈당증 사건 판결문 신청

 

2022.12.22 - [안기자 의료판례] - 저혈당, 고혈당 증상과 의사의 진료과정 의무

 

저혈당, 고혈당 증상과 의사의 진료과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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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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