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폐암 증상 비흡연 여성 검사 안했다면

by dha826 2023. 1. 2.
반응형

폐암 증상

폐암을 의심한 수 있는 임상증상은 기침, 객담, 혈담, 흉통 등이다.

 

이런 폐암 의심증상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흉부 엑스선검사, 흉부 CT 촬영 등의 영상검사를 하게 된다.

 

이어 객담세포진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등 조직학적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 CT 검사 결과만으로 폐암 오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검사를 거쳐 확진해야 한다.

 

비흡연 여성이 계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한다면 폐암, 기관지천식 등 여러 호흡기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폐암 검사 방법폐암 진료 의사 주의의무

 

폐암 의심환자 진료의사 주의의무

환자가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기침, 흉통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면 의료진은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사가 이런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은 조기에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이 임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폐암 사진여성 폐암 확진 손해배상 소송

 

비흡연 여성 뒤늦게 폐암 확진 사례

H는 임신 후 K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런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 이어졌다. HK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런 증상을 호소하곤 했는데 진료기록에는 감기 증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K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H의 증상에 대해 특별한 처방이나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전부였다.

 

HK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이 발생해 B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B병원은 다음 날 흉부엑스레이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오른쪽 폐 부분에 폐음영이 증가해 있었다.

 

HB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병리검사를 받았는데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비소세포성폐암 병기 4기로 확진을 받아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다.

 

법원 사진환자 측의 주장

 

H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HK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폐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치료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K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의사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H가 비소세포성 폐암 4기 병기로 확진을 받았고, 임신 기간 내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 것에 비춰 보면 환자가 K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할 무렵 이미 폐암이 발병했을 것으로 추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흡연 경력이 없는 여성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침증세를 호소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H에게 폐암 또는 기타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K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06227

 

법원 전경 사진폐암 확진 판결문 신청

 

2022.08.05 - [안기자 의료판례] -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폐결절, 폐암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X-선검사, 흉부 CT 검사,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폐생검 등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