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지속되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단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안도한 환자. 그런데 9개월 뒤 유방암이 뼈, 림프절에 전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방암 증상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뤄진 종괴 덩어리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덩어리)이 만져지는 것이다.
혈성 유두 분비, 피부의 궤양, 유두 함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악성 여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 종양은 암이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성종양은 암 조직이 유방 안에 머무는 것이다.
유방암 검사방법
유방암의 가장 흔한 검사방법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검사이다.
이들 검사 방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유방검진이나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유방초음파검사와 유방촬영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검사 외에도 MRI 검사를 하거나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T, PET, 뼈 스캔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유방암의 확진, 즉 관찰된 종괴가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인지를 최종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발생해 산부인과에서 염증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최고 증상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유방암 확진 지연 사례
A는 2월 5일 왼쪽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자 H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왼쪽 유방에서 2.78cm의 종괴가 발견되자 이를 염증으로 판단해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했다.
A는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계속되자 2월 8일과 11일 H산부인과에서 같은 처방을 받았고,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차례 한의원에 내원했다.
A는 10월 28일 다시 H산부인과에 내원해 2차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지난 2월 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된 부위에서 2.88cm, 1.48cm 석회화 소견이 있는 종괴 2개가 관찰되었다.
A는 H산부인과의 권고에 따라 11월 11일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되었고, 이미 뼈, 폐와 액와림프절에 전이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A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유방암 의심 될 때 의사의 주의의무
위의 사례처럼 환자가 유방의 멍울,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의사는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종괴의 상태를 관찰할 의무가 있다.
또 악성종양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면 단기간 추적검사를 실시하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의사는 유방에서 발견된 종괴가 악성종양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여 단기간 안에 추적검사를 받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환자는 H의원에서 3차례 진료를 받은 뒤에도 가슴 통증이 계속되자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만약 H산부인과 의사가 좌측 유방에서 관찰되는 종괴가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한 달 뒤 다시 내원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환자는 한의원에 가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의사가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염증성 병변으로 판단해 환자로 하여금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적기를 상실하게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유방암이 의심될 때 대처하는 방법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같은 산부인과의원에 계속 내원하기보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에게 유방암 증상, 추후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 자가진단방법 등을 자세하게 질문해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022.06.06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암 전이 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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