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등 간질환자에게 약물 투여시 주의사항
모든 약물은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약제가 적정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약제들이 혼합되거나 이미노산제제 등과 함께 빠르게 유입되면 환자에게 어떤 신체반응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 중에 간질환을 앓았거나 간질환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여하라는 내용이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투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몸살,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의원에서 간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다량 투여한 뒤 간염, 간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B형간염 간경병 환자, 간기능 이상 유발 약품 복용 사건
환자는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liver cirrhosis)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추적관찰을 받았다.
그 결과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소실되고 면역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혈액검사 결과 AST, ALT, 총 빌리루빈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HBsAg(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어느 날 몸살, 온몸 쑤심, 메슥거림(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H의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H의원 의사는 아미노산 영양제인 마리나솔주에 멕쿨주(오심억제제), 에취투주(위산분비억제제), 타론주(위장관운동조절제)를, 5% 포도당 수액에 염산암브록솔주(진해거담제), 프라미날주(근육이완제), 케토신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을 혼합해 수액 정맥주사방법으로 투여했다.
환자는 약물을 투여한 직후 기운이 없었고, 환자 보호자가 H의원에 와서 환자를 데리고 귀가했다.
환자 보호자는 1시간 여 뒤 H의원에 전화해 환자 상태가 이상하다고 호소했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K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환자는 K병원 도착 당시 호흡곤란과 안면홍조, 전신황달(whole body jaundice) 증세를 보였고, 의식상태가 기면(drowsy) 상태로 저하되었다.
이후 환자는 AST, ALT, 총 빌리루빈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간염(hepatitis) 및 급성 간부전으로 판단해 치료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H의원이 간질환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들을 대거 투약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의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H의원이 환자에게 투약한 약품 중 상당수가 간경변 환자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의약품 주의사항에 신중하게 투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멕쿨주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할 경우 드물게 간독성을 유발해 황달이 발생하고, 에취투주는 때때로 AST, ALT 상승 등 간기능 이상이나 발진 등을 초래한다.
케토신주는 드물게 간염, 간부전, 간 기능 검사치의 이상을, 겐타프로주는 쇼크, 때때로 간 장애 이상반응이 있다.
그런데 H의원은 드물게라도 간 기능 이상이나 간염, 간부전, 발진 또는 황달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을 포함한 총 12개 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품들이 혼합되어 환자의 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성 간염 등 간 기능 이상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H의원 의사로서는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개수, 종류, 성분, 투여량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사로서는 약물 중 일부에서 간 장애 환자, 간질환 환자이거나 간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 투여할 때 신중하게 투여하라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존재하며, 때때로 이들 약물이 간 기능 이상 등의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 역시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H의원 의료진이 위에서 언급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환자는 위 약물을 투여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H의원이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288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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