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의사 명의 대여, 불법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무장병원 연루사건 개요
주00, 한00 부부는 2012년 9월 경 파주시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피고인)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최 씨에게 병원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해 승낙을 받아냈다.
최 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매수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계약금 일부인 2억원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명칭에 이름 한 글자를 넣는 것을 승낙하고, 구00와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최 씨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류에 날인하고, 첫째 사위를 3개월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주00의 요청으로 요양병원 운영자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대여했고, 의료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처분하는데 관여했다.
이와 함께 최 씨는 X-ray 장비 구입 회의에 참석하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최 씨는 총 4억 2,800만 원을 투입했고, 그 중 4억 920만원을 회수한 뒤 2013년 6월 경 모든 관여를 끝냈다.
최 씨와 함께 사무장병원 공모한 주00, 구00 재판결과
경찰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에 따라 2014년 10월 수사에 착수했고, 검사는 2015년 7월 주00, 한00 부부, 최 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된 구00을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설립), 특사법 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검사는 최 씨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 씨의 사위가 당시 현직 검사(현 윤석열 대통령)여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무장병원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주범 주00은 징역 4년 실형을, 한00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구00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최 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뒤늦게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는 최 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이런 사무장병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간 요양급여비용 약 22억 9420만원을 편취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검사는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최 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징역 3년 법정구속)
2021년 7월 1심 법원은 “피고인 최 씨는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1심 법원은 “최 씨는 공법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사에 기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가동(공동범행)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모행위를 통해 범행의 전체적 계획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를 할 때 소매치기 하는 자, 바람잡이 등이 기능적 행위지배자라고 할 수 있다.
최 씨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무죄, 보석 허가)
2021년 9월 9일 2심 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최 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2심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의 판단(무죄 확정)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은 피고인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 대법원 판단의 쟁점
(1) 의료법 위반 등 범행의 공동정범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지 여부.
(2) 피고인 최 씨에게 유죄로 확정된 공범들과의 공동가공(공동범행) 의사와 공범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단 내용-원심(2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함
대법원은 피고인 최 씨가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주00, 한00 부부와 구00)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공소한 것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글 번호: 1930번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① 공동정범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②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③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➃ 이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2022.01.29 - [안기자 의료판례] - 사무장요양병원 최씨 연루사건 1심 법원 유죄,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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