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하기 전 유의사항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할 경우 다발성 함몰성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 이후 시술 당사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는 시술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이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가 필요해 피부과에 내원할 때에는 의사에게 시술 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여드름 레이저 치료 후 흉터 발생 사례
A는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면포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C피부과의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C피부과의원 의사로부터 CO2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에 핀홀(작은 구멍)을 낸 후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A는 레이저 치료를 받은 이후 양쪽 볼 시술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와 색소침착 흉터가 발생했다.
이에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약 5년간 C피부과의원에서 수차례 레이저 시술, 비타민 관리 등을 받았지만 흉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흉터 등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성형시술 내지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영구적인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성형시술 내지 수술로 예상되는 치료비 추정액은 450만원이다.
피부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A는 C피부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해당 피부과 의사는 어떤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레이저 시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술방법을 선택했으며, 시술 후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로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A는 “C피부과의원이 레이저시술에 앞서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C피부과의원은 “A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한 레이저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며,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피부과의원의 시술상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시술 과정의 과실(불인정)
A는 자신이 C피부과의원에서 여드름에 대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이후 얼굴 볼 부위에 흉터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A는 시술을 받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춰 C피부과의원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선택한 레이저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잘못된 치료방법인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지 레이저 시술로 인해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나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고 재생크림을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시술 직전 양측 볼의 여드름 부위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다발성 함몰성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레이저 시술과 관련해 C피부과의원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불인정)
C피부과의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A에게 레이저 시술로 인한 흉터와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피부과의원은 환자에게 레이저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자 않아 A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 글 번호: 572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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