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 아래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련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쇼크,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을 하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예방하고, 악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하게 체크한 뒤 수술을 할지, 수술을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에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성형수술 하기 전 확인할 점
첫째, 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할 때에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산소측정기, 심전도감시장치 등의 의료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런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술에 앞서 혈압이나 당뇨, 기왕력,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등) 등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부작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성형수술 도중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발생하면 응급약이나 응급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술실에 이런 의약품과 산소주입장치 등이 갖춰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넷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성급하게 성형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의사로부터 성형수술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다섯째,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가 수술기록부에 혈압, 심박수, 체중 등의 환자 상태나 구체적인 수술 부위, 투약한 마취제의 종류와 투입량, 시술 경과 등을 자세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실제 주름제거 성형수술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 사례
A는 안면부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H의원을 방문했다.
H의원 의료진은 A가 방문한 당일 수면유도를 위해 케타민을 투약하고, 국소마취를 위해 생리식염수에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해 만든 용액을 양쪽 볼에 투약했다.
그런데 국소마취 용액을 투약한 지 3~5분 정도 후부터 경련을 일으키고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등 쇼크 증상을 보인데 이어 심정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H의원은 119에 신고해 A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자발순환회복 상태가 되었지만 자가호흡이 이뤄지지 않아 기관절개술 이후 기계를 통해 호흡을 유지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H의원의 과실로 인해 A가 뇌손상 상태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H의원 의료진이 진료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마취 전후 활력징후 및 임상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산소측정기, 심전도 감시장치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H의원이 마취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의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진료기록 의무 위반(불인정)
H의원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혈압, 심박수, 마취제 투여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압, 당뇨 여부, 기왕력 여부, 약물복용 여부 등을 문진했고, 진료기록부에 저혈압 증상이 있는 점을 표시했고, 시술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가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시술을 하면서 필요한 검사, 문진 등을 하지 않았고, 특이체질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게을리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의료장비 미구비(불인정)
H의원이 시술할 당시 혈압측정기, 기도확보용 거즈, 산소호흡기, 에피네프린 등의 의료장비와 약품을 구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시술 과정상 과실(불인정)
의료진이 시술하면서 투여한 국소마취량에 문제가 없었고, 환자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면서 마취제를 천천히 주입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A가 국소마취 직후 경련과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사후 조치 과정상 과실(인정)
H의원 의사는 마취제 주입 이후 A에게 경련과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에피네프린 또는 항경련제를 투약하고, 기관내 삽관을 한 뒤 산소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5) 설명의무 위반(인정)
H의원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A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 A에게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제의 부작용 및 그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H의원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1048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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