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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혈압, 비만환자 수술 후 혈전 폐색전증 주의

by dha826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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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무릎인공관절수술 후 혈전 폐색전증 발생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환자는 폐색전증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를 수술할 때에는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고혈압, 비만 환자가 무릎인공관절수술 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뒤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폐색전증 발생 위험이 높았는지,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 여부다.

 

패색전증

폐동맥은 혈액이 온몸을 순환해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혈을 폐로 내보내는 혈관이다.

 

폐색전증은 심부정맥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덩어리인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의 순환을 막아 폐로 들어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호흡이 억제되는 질환이다.

 

다량의 혈전이 폐동맥을 갑자기 막으면 환자는 심한 통증과 함께 쇼크에 빠지고 의식을 잃으며 사망할 수도 있다.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 임신 등으로 발생한 혈액의 과응고가 폐색전증의 원인이고, 혈전은 폐동맥에서 발생하거나 다리 또는 복부 안의 정맥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발목운동, 압박스타킹 및 조기보행, 기계적 압박 펌프 등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위험군에서는 예방적 약물 복용도 실시한다.

 

환자는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F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무릎의 기타 원발성 관절증으로 진단한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권유했다.

 

의료진은 다음 날 환자에게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고, 환자는 수술 5일 뒤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환자는 며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심박동수가 분당 168, 산소포화도가 68%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에피네프린 투여, 기도삽관 등을 이어서 시행했다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환자의 좌측 다리의 심부정맥 안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있었고,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폐동맥 색전증(폐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환자가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아 폐색전증 위험이 높았음에도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후에도 의료진이 심근경색 치료만 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병원은 고혈압, 당뇨가 혈전의 위험인자가 아니어서 특별히 폐색전증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병원은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했고,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뒤 신속하게 응급조치와 전원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환자에게 폐색전증 위험성이 높았는지 여부(인정)

당뇨, 비만, 고혈압은 폐색전증 발병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고, 환자가 수술 당시 55세여서 평균적인 환자에 비해 폐색전증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환자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발병 후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인정)

환자는 비만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하지 부위에 1시간 이상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폐색전증 고위험군 환자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를 수술한 후 폐색전증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술 전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도 폐색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

 

수술동의서에 담당 의사의 자필로 폐색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 담당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폐색전증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환자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침상 휴식이라는 기재 외에 환자에게 직접 보행 등 운동을 격려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환자가 폐색전증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예방약물을 투여하거나 압박스타킹 등 물리요법을 실시했다거나 환자에게 혈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운동방법과 운동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폐색전증을 예방할 조치를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불인정)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가 쓰러져서 전원되기까지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해 뇌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 번호: 57920

 

2022.06.08 - [안기자 의료판례] - 폐색전증, 심근경색 치료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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