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와 시술 부작용
피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병변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주로 염증성 여드름 낭종, 원형탈모증, 켈로이드, 비대흉터, 육아종, 만성 단순태선, 원반모양 홍반루푸스, 비대편평태선 등에 적용한다.
시술방법은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잘 주입되면 주사 즉시 피부 표면이 약간 올라온다. 병변의 종류에 따라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진피층에 주사한다.
염증 변변의 경우 2~10mg/ml로 희석해 사용하고, 병변이 작으면 병변마다 주사를 놓거나 병변이 크면 대개 1cm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놓는다.
시술량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3ml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술횟수는 질환마다 다르지만 대개 1달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병변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2주 정도 간격으로 놓을 수 있다.
부작용은 과량 투여하거나 병변이 아닌 정상조직에 투여할 경우 통증, 궤양, 피부조직 위축, 이차적 감염, 과색소침착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위축, 함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사를 중단하면 대개 수개월 후 회복된다. 그러나 통증, 염증, 고름, 진물 등이 발생한 때에는 주사를 중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염증 치료가 필요하다.
시술 전 반드시 생각할 점
따라서 염증성 여드름 등으로 TA주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시술 효과, 시술 방법,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시술을 하기에 앞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TA주사 후 피부함몰 사건의 쟁점
TA주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사례는 염증성 여드름 등으로 피부과의원에서 TA주사 치료를 받은 뒤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부과의원 의료진이 TA주사 시술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하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를 하는 등 시술과정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다.
TA주사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A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9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현재 미간과 좌측 볼 피부 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미간의 병변 크기는 7mm×8mm이며, 좌측 볼 병변은 13mm×15mm 크기이다.
B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 시술,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재생관리를 받았다. 그 뒤 7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했는데 시술 후 광범위한 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이 발생했다.
B는 현재 좌측 턱에 피부 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고, 미간과 턱에 병변이 관찰되는 상태다. 병변의 크기는 좌측 턱 주위가 45mm×25mm, 미간이 1mm×1mm 3군데, 코에 3mm×1mm(중앙)와 5mm×1mm(우측 익상부) 등이다.
C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고, 10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시술 부위에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좌측 볼에 위축성 흉터와 우측 볼에 결정성 병변이 있는 상태이다.
원고들의 주장
그러자 A와 B, C는 피고 피부과 의료진이 TA 주사 시술을 하면서 과량을 여러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해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피부과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TA주사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원고들 승소 판결)
법원은 피고 병원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시술상 과실(인정)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하거나 정상 조직에 투여하면 궤양, 피부조직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에는 염증 부위에 국소적으로 주사해야 한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후 멍과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피부 괴사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의사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TA 주사 후 원고들의 얼굴에 광범위한 자반과 피부 함몰 증상이 나타났다.
여기에다 TA 주사 시술 일수와 간격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가 TA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피부과는 원고들에게 TA 주사 시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인정)
원고들이 TA 주사 및 부작용 가능성, 치료효과와 이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5563번
2022.09.07 - [안기자 의료판례] - 국소마취 어깨통증 신경차단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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