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유두암 수술 후유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갑상선 유두암과 림프절 전이 진단에 따라 갑상선 절제술과 경부림프곽청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와 후두경련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갑상선암 수술후 부작용 의료분쟁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좌측에 4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1년 4개월 뒤 같은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초음파를 한 결과 갑상선 결절 크기가 5mm 이상으로 증가해 미세침흡인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갑상선 유두암 수술 후 성대마비, 후두경련
피고 병원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 왼쪽 갑상선에 유두암과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진단하고, 갑상선 절제술과 경부림프곽청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후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성대마비와 후두경련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 두가지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첫째는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결절만 제거해야 함에도 우측 후두신경을 절단해 성대마비와 후두경련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곧바로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후두신경 절단 수술을 하기 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수술상 과실 여부(불인정)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초음파검사에서 우측 갑상선의 결절이 확인되었고, 우측 기관 주위 림프절의 전이가 발견되었다.
이런 경우 갑상선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술 후 재발을 줄이고 요오드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수술 과정에서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측에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대부분 우측 신경손상 없이 수술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우측 기관 주위 림프절을 제거하면 신경손상이 올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집도의는 우측 갑상선 염증에 의해 신경과 갑상선이 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착되어 있어 우측 회귀후두 신경을 자르고, 회귀 후 후두신경단단문합술을 시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수술 다음 날 원고의 남편에게 원고의 끊어진 신경을 붙여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우측 회귀후두 신경의 신경문합술은 성대의 위축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신경손상시 가능하면 신경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집도의가 원고의 우측 회귀후두 신경을 자르고 회귀후두신경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 도중 부주의로 신경을 절단한 것이 아니다.
우측 갑상선의 염증에 의해 신경과 갑상선이 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학적 판단 아래 우측 회귀후두 신경을 절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갑상선에 있는 결절만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은 우측 후두신경을 절단한 과실을 범해 원고에게 성대마비 및 후두경련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정)
원고 등은 집도의사로부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신경절단이나 성대마비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피고 병원은 수술 전에 원고 측으로부터 갑상선 절제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수술동의서를 받고, 그 기재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이다.
피고 병원은 원고나 그 보호자에게 수술 중 신경절단 및 봉합술의 필요성, 그로 인해 성대마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술, 특히 회귀후두신경 절단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어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5736번
2022.08.10 - [안기자 의료판례] - 갑상선암 수술후 성대마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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