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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목염좌 신경차단술 직후 응급상황 의료과실

by dha826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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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의료사고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목 염좌가 발생한 환자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처치를 거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신경차단술 시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응급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신경차단술 도중 심정지 발생 사건의 개요

피고인 AH병원의 원장, 피고인 B는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당해 H병원에서 목 염좌로 치료를 받던 여성 피해자에 대해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목 염좌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하기로 했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도중 심정지 발생

피고인 B는 오전 1125H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경추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추부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 사이에 주사를 넣어 신경 주위에 약을 도포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는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피해자에게 호흡부전, 의식저하, 쇼크 및 심정지, 청색증이 발생했다.

 

수술 도중 심정지 발생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이처럼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 환자가 자발호흡과 심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과 심박동이 돌아온 이후 코골이, 경련 및 의식 미회복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뇌손상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인은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다.

 

응급처치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심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술 도중 피해자에게 심정지, 호흡부전 등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으로 피해자가 자발호흡을 재개한 상태에서 산소탱크의 산소량을 확인하지 않고, 여유분의 산소탱크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산소를 공급했다.

 

결국 피해자는 약 30분 가량 산소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코골이, 경련 및 의식 미회복 등의 증상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상태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의식 상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시간 14분 상당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피고인들의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들 기소

그러자 검사는 피고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과실

(1) 피해자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호흡곤란,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고 동공반사와 생체반응이 없으며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또 피고인들의 심폐소생술로 심박동과 호흡기능이 회복되었더라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경련상태가 지속되었다.

 

(2) 심폐소생술 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경련 역시 그 자체로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기관내삽관이 안되었으므로 기도가 완전히 확보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 병원에는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만연히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산소가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산소만 공급하다가 30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를 야기했다.

 

또 심폐소생술 이후 무려 5시간 이상 지나서야 피해자를 상급병원에 이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실로 평가된다.

 

. 판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회복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피고인들도 응급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A를 금고 8,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처하되 피고인들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글 번호: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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