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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면마취 쌍꺼풀, 코 성형수술 환자 심정지 뇌손상

by dha826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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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환자 심정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병원에서 수면마취 아래 쌍꺼풀수술에 이어 코성형수술을 하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손상 상태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집도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산소 상태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수면마취 아래 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수면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화면을 잘 살피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도 확보, 100% 산소 투여, 기관내 삽관 등 적절한 환기조치를 시행해 산소포화도를 95% 이상으로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호흡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도의는 이에 대비해 즉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소탱크 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쌍꺼풀, 코 성형수술 도중 환자 심정지 발생 사건의 개요

DC성형외과병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검사는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다음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이다

 

범죄사실① 업무상과실치상죄

C성형외과 봉직의사인 피고인은 C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인 D를 상대로 쌍꺼풀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저녁 무렵 쌍거풀수술을 마치고 코성형수술을 진행하는데 집중하느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화면이 꺼지고, 피해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발톱 색깔이 변하다가 급기야 심정지에 이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조무사가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것을 확인했고,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의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마취과 의사를 호출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로운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연결했을 때는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0%였고, 마취과 의사가 피해자를 최초 접했을 때에는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았다.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이에 환자에게 100% 산소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산소포화도를 측정했지만 산소포화도 수치가 4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것을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100% 산소를 앰부백을 통해 주입하기까지도 최소 약 5분 이상 소요되었다.

 

피고인의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범죄사실②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코성형수술을 하던 도중 산소포화도 장치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그럼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산소포화도 감소(45~50%)하자 마취과 의사에게 전화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2심 법원의 판단(1심 파기, 피고인 벌금 1천만원)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 업무상 과실(인정)

(1)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하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확보, 산소공급이고,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5분 안에 원활하게 산소를 재공급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산소를 주입하기까지 최소 약 5분 이상 소요되었다.

 

(4)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산소 상태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응급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의료법 위반(인정)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마취과 의사를 부르기 전에는 실제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져 있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마취과 의사를 부르기 전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이상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글 번호: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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