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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변으로 대장내시경검사하고 대장암 발견 못한 과실

by dha826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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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소홀 의료분쟁의 쟁점

이번 사건은 혈변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정상소견이 나왔지만 몇 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 전체를 검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대장암을 놓친 사건의 개요

원고는 2주일 전부터 달리기 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고 1주일 전부터 혈변이 나오며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314일 위내시경검사 및 복부 전체 CT 촬영을 했다. 피고 의사 C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7mm의 용종을 발견해 점막절제술로 제거했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항문에서 70cm 지점에서 제거한 용종 역시 위험이 적은 관상선종으로 확인되었다.

 

 

혈변으로 위내시경 했지만 정상 소견

원고는 퇴원 이후 외래 통원진료를 받았는데 416일 다량의 혈변이 나타나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응급으로 위내시경을 실시했는데 정상으로 확인되자 빈혈에 대한 수혈 치료만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 이후에도 혈변이 계속되자 소장 출혈이 의심된다며 소장내시경검사가 가능한 G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G대학병원을 방문했지만 의료진은 추가검사 없이 2개월치 약물을 2회에 걸쳐 처방했다.

 

대장암 판정 받고 대장절제술

그런데 원고는 1010일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 H병원에 입원해 CT 촬영을 한 결과 3~4기 초반의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대장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등을 한 결과 상행 및 횡행결장에서 진행되는 중증도 분포 대장암 판정을 받고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 C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말단회장까지 검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행결장까지만 했고, 이로 인해 횡행결장 중간부와 상행결장에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대장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내시경검사 방법

일반적으로 항문을 통해 대장내시경 스코프를 삽입한 뒤 맹장까지 진입해 충수개구부 및 말단회장부터 관찰한 다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결장, 직장 순으로 관찰한다.

 

대장내시경 소요시간은 의사 및 환자에 따라 다양하다. 권장되는 검사시간은 맹장까지 진입한 시점부터 항문으로 대장내시경 스코프를 빼내는 시점까지 6분 이상 관찰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315일로부터 7개월 남짓 지나 H병원에서 확인된 대장암의 진행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암이 진행되려면 최소 1~2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할 315일 당시에도 이미 대장암이 존재했다고 보인다.

 

(2) 피고 병원 의사 C는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 전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부에 대한 검사만 진행했거나, 대장 전체를 검사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소홀히 한 탓에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글 번호: 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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