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 의료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을 초래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를 초래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내시경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천공이 발생한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천공 발생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D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73세의 노인으로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태였다.
노인 상대 내시경검사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마취유도 또는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또한 내시경 기구가 피해자의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하게 기계를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내시경검사 도중 천공 초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절제술을 하던 중 대장에서 내시경기구를 빼내는 과정에서 기구를 잘못 조작해 가로 1.5cm, 세로 1.2cm 크기의 천공을 초래했다.
또 이후 피해자의 활력징후 변화나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산소포화도 저하에 의한 쇼크로 의식불명에 빠지도록 했다.
2022.08.16 - [안기자 의료판례] - 수면내시경검사 의료사고 체크 포인트
검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고인 기소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당일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금고 8월, 2년 형 집행정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피해자는 대장내시경검사 당시 73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대장내시경을 마치고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결장 부분에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다.
(2) 그 직후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인은 수면해독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기도삽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다.
(4)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장에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후 복압상승이나 고령으로 인한 쇠약 등으로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 산소포화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글 번호: 7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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