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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 간유리음영 절제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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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간유리음영 수술 후 뇌손상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폐 하엽에서 간유리음영이 증가하자 수술을 하던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대량 출혈을 초래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폐 간유리음영 절제술 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폐 하엽에서 간유리음영(선암의 전단계)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2년 뒤 간유리음영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환자를 입원하도록 한 뒤 CT 검사를 한 결과 12mm로 확인되자 흉강경적 좌폐하엽상구역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자동봉합기를 이용해 폐 실질을 절단하던 중 심실세동(혈액을 심실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 및 급성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때 수축기 혈압이 64/30mmHg이었다.

 

수술 중 심정지 발생해 뇌손상 초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경식도 초음파를 삽입해 검사한 결과 심실충격 부위에 다량의 공기가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자 경피적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를 적용한 뒤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혼수, 저혈압, 기관지절개상태, 식물인간 상태 등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출혈을 초래해 환자가 뇌손상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2010다57787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런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병원에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수술 중 과다출혈로 환자에게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 중 출혈량이 2000ml인데 이 정도의 양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급작스러운 과다 출혈로 인해 심실세동 및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려 대량 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폐정맥을 절단할 때에는 양쪽을 클립으로 잡고 가운데 부분을 절단하는데 클립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 얼마 후 풀렸거나, 정확히 잡혔지만 연이은 조작 중 건드려져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도중 예상할 수 없었던 공기색전증이 발생해 심정지가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폐절제술 과정에서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환자의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면서 갑작스러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좌측 심장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지면서 뇌에 혈류공급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좌심실 안의 공기방울로 인해 뇌혈관에 색전 등이 생기면서 뇌실질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인 것은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게 한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환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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