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제거 시술 후 출혈, 복막염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위, 대장 수면 내시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절제시술을 한 뒤 대장 천공, 출혈, 복막염이 발생해 개복수술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면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될 경우 시술 방법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용종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천공, 복막염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다.


용종제거시술 후 복막염 발생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를 방문해 위, 대장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과정에서 2개의 용종을 발견해 이를 절제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가 I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장 천공 및 출혈,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I병원은 복강경하 시험적 개복술, 세척 및 배액관 삽입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원고는 I병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한 뒤 퇴원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검사 및 용종제거시술을 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천공과 복막염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면 대장 위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설명의무를 다했고, 시술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해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시술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권유받고도 퇴실해 업무를 마치고 다시 내원하는 등 진료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설명의무 위반(인정)
(1) 원고는 수면 대장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동의서에는 검사로 인한 호흡곤란 및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부작용과 시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다만 동의서에는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용종제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용종제거를 위해 시술할 경우 출혈 및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시술 과정의 과실(인정)
(1) 원고는 수면 대장 위내시경검사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퇴원했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방사선검사 등의 조치를 받았다.
(2) 원고가 퇴원 이후 음식을 먹거나 무리하게 활동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 수면 대장위내시경검사와 용종제거시술 이외에 상해(천공)가 발생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수면 대장 위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출혈은 최대 8.6%까지 보고되고, 천공은 0.15~3%까지 보고된다.
다. 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용종절제 시술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술 당시 천공 및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3981번
2022.02.05 - [안기자 의료판례] - 위, 대장내시경 검사후 복막염으로 패혈증
위, 대장내시경 검사후 복막염으로 패혈증
내시경 검사 결과 염증 발견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 염증이 발견되었다. 또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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