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폐암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 건강검진기관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 판독을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폐부분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로 확진되어 항암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료진이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다수의 폐 결절이 발견된 상황에서 폐암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건강검진 폐암 오진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에 대해 모두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다음 해에도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왼쪽 폐 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또 오른쪽 폐 하엽 등 양쪽 폐부분에서 다수의 작은 폐 결절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흉부방사선 검사결과를 정상으로 판독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했다.
대학병원에서 폐암 진단받고 항암치료
환자는 4개월 뒤 G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인대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이 흉부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폐부분에서 종괴가 발견되었다.
이에 CT 촬영을 한 결과 왼쪽 견갑골 종괴, 종격동 립프절 이상, 왼쪽 상부폐엽 종괴가 확인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흉부 CT, 폐조직검사 등의 검사를 했는데 폐전이, 간부신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왼쪽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이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를 오진해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흉부방사선검사는 기계상 한계로 작은 크기의 폐암 발견이 어렵고, 평면 영상으로 앞뒤 구조물들이 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병변이 있어도 정확한 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 여부(인정)
환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왼쪽 폐 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오른쪽 폐 하엽 등 양쪽 폐에서 다수의 작은 폐 결절이 확인되었다.
이런 경우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흉부방사선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해 폐 종괴를 확인하고, 발견된 종괴 크기가 약 4.5cm 정도에 이르므로 직접 흉부 CT, PET-CT 등을 촬영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폐암 발병 여부, 전이 여부를 확진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잘못 판독해 이를 환자에게 통보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는 폐암을 미리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고통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불인정)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피고가 시행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명확하게 폐종괴가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123815번
2022.05.02 - [안기자 의료판례] - 폐암 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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