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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름, 이명, 통증 만성중이염 수술후 안면신경마비

by dha826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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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중이염 수술 부작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만성중이염 진단 아래 유양돌기삭개술 등의 수술을 받은 뒤 안면신경이 손상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을 손상했는지 여부다. 또한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만성중이염 수술 후 안면신경손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른쪽 귀에 혈성 이루(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가 생기고 2년 뒤 이명, 이통이 발생했다. 그러다가 이루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원고를 검사한 결과 안면신경 근처 육아조직이 가득하고, 안면신경관의 고실 부분이 녹아 있었으며, 혼합성 난청을 보였다.

 

 

중증 만성중이염 진단 아래 수술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증상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만성중이염으로 진단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 날 오른쪽 유양돌기 삭개술, 이소골성형술, 고실성형술 등을 받았다.

 

 

수술 직후 안면신경마비 증상 발생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얼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등 안면신경마비 3단계 증상을 보였다. 안면신경마비는 총 6단계로 구분되며 마비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숫자로 표시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4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정맥으로 투여한 뒤 퇴원 조치했는데 원고는 증상이 심해지자 3일 뒤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같은 날 검사한 결과 안면신경마비 4단계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의 협진을 통해 안면신경감압술, 장딴지신경이식 2차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안면신경마비 4단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하는 수술상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수술상의 과실 여부(인정)

(1) 수술기록지 기재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2차 수술 당시 이비인후과 수술기록지에 두 번째 마디에서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2차 수술 당시 안면신경의 고실분절 결손이 보였고, 두 번째 슬부에서 손상 소견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안면신경 절단의 정도

안면신경이 절단된 경우 2mm 이하의 절단은 직접 봉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신경 결손 부우이가 커서 직접 봉합하면 과도한 장력이 생길 수 있어 신경이식술이 접합하다. 피고 병원이 2차 수술 당시 장딴지신경이식수술을 한 것으로 보아 2mm 이상의 신경절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안면신경마비와 기왕력 인과관계

원고의 만성중이염이 중증이었다고는 하지만 수술 이전에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만성중이염이라는 기왕력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도중 과실로 안면신경을 절단한 것으로 보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불인정)

(1) 수술동의서 서명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부동문자로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다.

 

(2) 안면신경 손상 가능성 설명 여부

또 의료진이 수술동의서 중 얼굴신경 손상과 마비와 관련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옆 공란에 수기로 안면마비를 기재한 뒤 그 부분을 네모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을 강조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6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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