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중이염 수술후 안면마비
중이염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중이진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해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아있는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중이염 수술 후 안면마비 사건의 개요
중이염 수술 후 좌측 안면마비 발생
원고는 난청과 인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좌측 중이진주종(중이염)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좌측 이소골성형술, 상고실개방술, 유양돌기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당일 같은 의사로부터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려 안면마비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이진주종(중이염) 증상과 합병증
진주종성 중이염은 괴막이 중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생성되는 진주 모양의 덩어리가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작은 진주종이 점차 커지면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안면신경 마비, 난청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신경 마비 증상은 수술 상의 과실이 아니라 진주종성 중이염의 합병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1) 증상 발현 시점
원고는 중이근본수술을 받은 직후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다.
(3) 피고 의료진의 과실 여부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해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가 중이염의 합병증에 기인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주종이 넓게 퍼져 있었고, 안면신경과의 유착도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당시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한 것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4704번
사례2. 만성중이염 수술 후 청력 하락
만성중이염 수술 후 청력 하락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오른쪽 귀의 만성 중이염 치료를 시작했고, 약 한 달 뒤 만성중이염 수술(유양돌기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전에 비해 오른쪽과 왼쪽 귀 모두 청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자 원고는 수술을 하기 전까지 오른쪽 귀의 중이염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는데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우측 귀의 상태가 나빠졌고, 이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까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1)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기 전 다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고막이 천공되고, MRSA에 감염되었으며,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수술이 권고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 의사는 항생제 요법을 해 염증을 조절한 후 수술을 했는데, 이는 원고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오른쪽 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술 후에도 일부 염증이 지속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수술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신체감정의사 역시 원고처럼 고막 천공과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항생제 치료 후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3)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의사의 수술 및 진료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글 번호: 112182번
2022.01.09 - [안기자 의료판례] - 중이염 치료, 재발 과정의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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