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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입원환자 골절사고

by dha826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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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골절사고의 쟁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환자를 이동시키거나 휠체어에서 이동시킬 때 열상이나 골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고관절골절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과 입원치료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열상과 고관절 골절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요양병원 환자 골절사고의 개요

재활치료 위해 피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양쪽 어깨 추간판염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하다가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217일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당시 척수압박(cord compression)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자가배뇨가 불가능해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이 연결된 상태였다.

 

피고 요양병원에서 정강이 찢어져 봉합술

피고 병원 의료진은 316일 재활치료실에서 매트치료를 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은 환자를 들어 옮기던 중 왼쪽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가 끼어 약 7cm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다.

 

환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보호자와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봉합술을 받고 당일 피고 병원으로 복귀했다.

 

고관절 골절 발견

환자는 626일 말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의식상태를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되었고, 저삼투성 저나트륨혈증 진단 아래 입원하게 되었다.

 

환자는 그 과정에서 X-ray 검사를 한 결과 우측 고관절(엉덩이관절) 골절이 발견되었다. CT 검사 결과 우측 고관절부위에 우측 대퇴의 전자간(intertrochanteric) 분쇄 골절과 내반 변형 및 우측 대퇴경부 주위로 다수의 골편이 있고, 이소성 골화증 소견이 있었다.

 

전자간골절은 골두 밑에 대전자와 소전자를 잇는 부분이 구러진 것을 말한다. 환자는 그 뒤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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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정강이 열상과 고관절 골절을 초래했고, 부적절한 간병인 관리 및 환자 위생관리 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관절골절과 이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열상과 고관절골절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열상 및 고관절골절 발생에 대한 과실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휠체어에서 들어 이동시킬 때에는 환자의 몸에 최대한 근접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고, 적절하지 않으면 시트나 벨트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 환자를 들거나 내리고 당기는 동작도 천천히 하고 무거운 환자는 2인 이상이 함께 하거나 리프트나 슬라이딩 보드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316일 피고 요양병원 직원들은 이런 의무를 위반해 휠체어에 앉은 환자를 매트 치료를 위해 침대로 옮기는 도중 왼쪽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서 약 7cm가 찢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2) 환자에게 발견된 우측 고관절골절은 피고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날인 218일 촬영한 X-ray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626X-ray 검사결과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환자는 3월 말경부터 6월 중순 사이 피고 요양병원에서만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여서 전적으로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측 고관절 골절은 위 기간 동안 피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비록 환자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로 우측 고관절골절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이런 때에도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주요 관절들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정상인지, 주변 피부의 반상출혈이나 연부조직의 부종이 있는지 등을 자주 검사했어야 하지만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환자는 피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나머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5월 경 간병인이 수차례 교체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환자에 대한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끼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관절골절 등을 입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이 고관절골절 등 손상을 입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글 번호: 24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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