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수술 후 감염 발생 사건의 쟁점
지방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에 앞서 당사자에게 시술의 방법, 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당사자가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시술 후 시술 부위에서 발적 등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균이 확인되면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방이식수술 후 발적 등이 발생해 항생제 등을 처방했지만 뒤늦게 마이코박테리윰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마이코박테리움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감염 이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하게 치료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쟁점이다.
지방이식수술 후 감염 사건의 경위
코와 볼, 이마, 인중에 지방이식수술
원고는 5월 6일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와 양쪽 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5월 23일 얼굴에 붓는 증세가 나타난데 이어 6월 8일 시술 부위에 종창(신체의 일부가 부어오르는 것)과 발적(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 증상이 나타났다.
시술 부위에 비결핵성 항산균 감염 확인
이에 피고 의원은 8일 동정배양검사를 한 결과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가 배양되자 항생제 등으로 치료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원고는 8월 13일 K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n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양쪽 볼,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흉터)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마이코박테리움균에 감염되게 한 과실이 있고, 시술 후 감염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를 해 감염 부위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원이 시술에 앞서 시술의 내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이 시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으며, 감염 확인 이후 경과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시술 과정의 감염 과실
정상인에게 자연적으로 마이코박테리윰균에 의한 피부와 연조직의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염수준을 넘어선 것인데, 임상에서 실제 발생 빈도는 시술 당시 균이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피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주사 시술 후 종창과 발적이 지속되었던 점에 비춰 마이코박테리윰균이 시술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적인 감염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균에 의한 감염은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경과관리 과실
보통 항생제의 경우 일주일 정도 투여하면 호전 되는데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균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17일, 18일까지도 배농, 드레싱 치료를 받을 정도였고, 그 후에도 완치되지 않았다.
오히려 7월 1일 오른쪽 볼에 종창이 재발했고, 그로부터 1개월 이상 호전이 없이 지속된다면 흔한 원인균이 아닌 드문 원인균에 의한 창상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 의원은 원고가 8월 3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때까지 다른 균을 의심하지 않고 같은 처방을 계속했다.
이런 점에 비춰 적어도 6월 8일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른 원인균을 의심하고 전원조치하거나 다른 원인균 검사를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의 감염이 악화되거나 원고에게 확대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또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해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글 번호: 327252번
2021.02.16 - [안기자 의료판례] -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반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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