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환자 사망사건의 쟁점
의학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 시술은 첫 번째 의료접촉(FMC)으로부터 90분 이내에, 중재시술을 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30분 이내에 중재시술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의료접촉으로부터 120분 이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급성심근경색 의심환자에 대해 관상동맥중재술이 필요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응급수술이 불가능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다.
급성심근경색환자 사망사건의 개요
가슴 통증으로 H병원 내원
환자는 오전 9시 30분 가슴 통증이 발생한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9시 56분 H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H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ST분절상승 소견이 관찰되었고, 오전 10시 혈전용해제를 처방했다.
관상동맥중재술 위해 피고 병원 전원
그리고 피고 병원에 관상동맥중재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오전 10시 30분 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피고 병원은 즉시 환자를 상대로 관상동맥중재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10시 58분 응급실에 도착하자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확인하고, 11시 2분 당직의를 호출했다.
그런데 해당 당직의사는 15분이나 지난 11시 17분에서야 응급수술을 할 수 없다고 연락했고, 피고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I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와중에 환자는 11시 32분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 혈액이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은 초급성기에 ST분절의 상승 유무에 따라 ST분절상승 심근경색(STEMI)과 비ST분절 상승 심경경색(non-STEMI)으로 구분한다.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 폐쇄되었음을 시사하는 증상 발생 후 일정 시간 안에 응급 재개통 시술을 해야 한다. 반면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 폐쇄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응급수술을 요하지는 않는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응급 심혈관시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환자를 전원했음에도 심혈관 중재 담당 의사가 부재중이어서 시술을 하지 못하고 I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는 등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문을 정리한 것이다.
가. 치료지연 과실
(1)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적절한 치료까지의 시간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 관상동맥중재술이 사망률을 낮추는 등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해 재관류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술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중재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2) 환자의 상태와 H병원의 상황
환자의 경우 심전도 검사 결과 V1~4까지 ST분절의 상승을 보이는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의 응급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H병원은 중재시술을 할 수 없어 피고 병원에 환자 수용 및 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원조치하게 된 것이다.
(3) 피고 병원의 응급상황 대처의 적절성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응급실에 도작한 이후인 11시 2분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로부터 15분이 경과한 11시 17분경에야 관상동맥중재술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듣게 되었고, 다시 I병원으로 재전원 준비를 해 그 시간동안 환자의 심근 손상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 수용 가능 결정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및 여건에 관해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실제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치료에 나아가지 못했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이 응급 심혈관시술을 가능하다고 해서 환자를 전원했음에도 심혈관 중재 담당 의사가 부재중이어서 시술을 하지 못하고 I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는 등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글 번호: 125731번
2022.06.08 - [안기자 의료판례] - 폐색전증, 심근경색 치료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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