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부작용
이번 사건은 혈관초음파검사에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하지 통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다리가 무겁고 저리며, 골반부터 따끔거리는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혈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고, 복재정맥 부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다리 통증과 보행장애 호소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좌측 다리와 발바닥의 통증, 감각이상, 보행장애,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 근력검사결과 무릎과 발목의 근력 감소 소견이 나타났고, 근전도검사 결과 경골신경병증 및 비복신경병증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병증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좌측 하지 통증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신경손상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정맥류 수술
하지정맥류는 하자정맥의 탄력이 감소해 확장되고 정맥 안의 판막도 약해져 결국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이 확장되어 정맥류(정맥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것)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는 하지의 피부를 절개해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과 정맥류가 발생한 혈관 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게 수술 후 나타난 후유증은 수술과 연관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하지정맥류 수술상 과실 여부
(1)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에서는 혈관을 결찰하거나 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원고는 수술 전 좌측 다리와 발바닥, 발꿈치 등에 감각 이상과 통증이 없었고, 수술을 전후해 신경병증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
(3)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신경증상이 수술과 연관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비복신경병증은 감각신경손상의 일종으로서 하지정맥류수술로 인해 발생했고, 이는 수술의 합병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4) 그런데 이 사건 하지정맥류 수술은 종아리 부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종아리부위에서 경골신경은 근육 아래 깊숙한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5) 이런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하지정맥류수술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의 경우 하지정맥류가 매우 구불구불한 사행성이어서 의료진은 레이저 수술법을 시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7) 감각신경 손상의 일종으로 보이는 비복신경병증은 하지정맥류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소복재정맥 역류로 인한 하지정맥류 수술에서 발생하는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은 수술적 치료에 따르는 불가피한 합병증의 하나로서 원고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합병증의 주요내용으로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혈관과 인접한 피부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 혈관 부근의 조직손상으로 인한 피부의 멍, 혈관에 혈액이 응고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압통’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술 합병증 중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13182번
2022.04.21 - [안기자 의료판례] -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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