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와 힘줄 손상 진료상 과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손가락이 찢어지는 열상을 당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힘줄과 인대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 힘줄 파열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했지만 손가락 운동범위 제한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응급실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가 정해진 날에 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손가락 굴곡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다.
손가락 인대, 힘줄 손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에서 유리단지가 깨지면서 오른손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마디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손가락 감각과 굴곡 운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사선 촬영을 했다. 그리고 힘줄(tendon) 손상과 인대 손상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통증에 의한 일시적인 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 봉합했다.
※당시 의사는 소독하고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는 정도의 말만 했을 뿐 인대나 힘줄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이틀 후 내원해 성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는데 원고는 약속한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D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다가 12일 뒤 봉합사를 제거했다.
힘줄, 인대 파열 수술했지만 운동범위 제한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한 후에도 우측 손가락에 통증이 계속되고 부기가 빠지지 않자 D의원을 다시 방문해 그 때부터 넉 달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자 E병원을 방문해 MRI 촬영을 한 결과 힘줄(건)이 끊어져 손바닥 중간까지 수축되어 있는 심부 굴곡건 파열을 확인했다.
이에 장장근 이식술과 관절 재건술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원위지절(손가락 끝마디)과 근위지절(두번째 마디)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손가락에 영구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피고 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정황
피고 병원 의사는 육안으로 인대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원고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웠으나 국소마취제 주사 후 움직임이 호전되자 인대나 힘줄 손상 가능성은 떨어지고 통증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대가 손상된 경우 통상적으로 MRI 촬영을 하지는 않고, 피고 병원 의사는 진료를 마친 후 추적관찰을 위해 이틀 뒤 성형외과 외래진료를 예약해 두었지만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
이로 인해 피고 병원은 추적진료가 불가능해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원고가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원고의 잘못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가 봉합수술 후 손가락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네 달가량 물리치료만 받은 것을 보면 원고는 인대 손상 가능성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원고가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인대나 힘줄(건) 손상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다소 성급하게 단정적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의사는 원고가 예정된 날짜에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손가락 굴곡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응급실 의사가 인대나 건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원고도 손상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가 D의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보면 피고 병원에 내원했어도 손가락 이상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정대로 외래진료를 받았더라도 인대 손상 가능성을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D의원에서 네 달가량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손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물리치료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503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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