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우울증환자 폭식 기도폐쇄사건

by dha826 2022. 9. 5.
반응형
우울증환자 기도폐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우울증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 병원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뒤늦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도폐쇄 환자에 대해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우울증환자 기도폐쇄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가 정신의학과 전문병원인 피고 병원에 17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폐쇄병동에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환자는 사고 당일 오후 745분 경 간호사실 옆의 격리실에서 빵을 입안에 가득 문 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직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구급차를 불러 D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 관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환자가 빵을 입에 가득 물고 발견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으므로 관찰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가 환자를 발견한 후 하임리히요법을 실시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 피고 병원의 환자 관리상 과실(불인정)

피고 병원 간호사는 사고 당일 오후 730분 경 환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것을 확인했고, 그 이전에도 약 15분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망 이전에 환자의 정신적 불안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간호사 등이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별다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응급처치 과실(인정)

사고 당일 환자가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목에 빵조각이 계란 2개 정도의 크기로 들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이 이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을 한 뒤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오후 846분 사망판정이 되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당직의사가 기도에 이물질이 차 있는 환자에 대해 적절한 기도확보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당직의사의 응급처치 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101530

 

2022.08.03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

환자 낙상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