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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과실

by dha826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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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80대 환자가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뒤 혈압이 저하되더니 뇌경색이 발생해 인지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 후 저혈압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조직관류압을 회복시키기 위해 승압제 등을 투여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개요

당시 80대였던 원고는 양쪽 슬관절(무릎관절, knee joint)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오른쪽 무릎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1주일 뒤 피고 병원에서 좌측 무릎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오전 1050분 경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혈압이 140/90mmHg 등을 기록하는 등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혈압 저하

그런데 오후 115분 경 혈압이 80/50mmHg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의료진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자 혈압이 약간 상승했지만 다시 떨어졌다.

 

원고는 오후 145분 경 혈압이 70/30mmHg으로 더 저하되었고, 의식이 기면상태(drowsy)로 변경되었다.

 

의료진은 오후 25분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으로 진단하고 E병원 응급실로 전원했다.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인지장애, 보행장애

E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뒤 승압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뇌 MRI 촬영 결과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증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그 뒤 의식은 명료하지만 경도~중도의 인지장애가 의심되고, 양쪽 슬관절 구축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저혈압이 발생한 환자에게 만연히 수액만 반복 투여해 저혈압이 지속되면서 조직관류저하로 뇌경색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압이 저하된 환자에 대한 처치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후 혈압저하 시 항응고제 투여 

의무기록상 사건 당일 오후 145분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70/30mmHg로 저하되면서 의식저하가 관찰되었으므로 뇌혈류량 저하를 수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혈압은 뇌혈관의 자율조절능력으로 적정량의 조직관류를 유지할 수 있는 전신동맥혈압의 하한치 이하로 생각된다.

 

혈압저하가 동반된 폐색전증이 진단된 경우 응급으로 혈전용해제나 혈전제거술 및 항응고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원고는 수술 부위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금기라고 생각된다. 다만 항응고제 투여의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색전증의 위중도가 더 높기 때문에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 법원의 판단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저혈압에 대해 수액을 투여하고, 그것으로 저혈압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승압제나 혈관작용약제를 투여해 조직관류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그럼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의 발생 또는 확대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또 이후 실제로 뇌경색 발생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E병원으로 전원조치만 해 원고의 뇌손상 피해를 확대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다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254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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