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원 의사가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신생아를 진찰한 뒤 처방전을 발급해 산모가 아닌 조리원의 직원에게 전달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산모에게 처방전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15일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지 여부다.
제3자 처방전 발급 의사 행정처분사건의 개요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원고는 산부인과의원 인근의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신생아를 진단했다.
그리고 산부인과의원으로 와서 신생아에 대한 처방전을 출력해 조리원의 직원이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원 감염관리 책임자인 E실장에게 전달했다.
제3자에게 처방전 전달한 의사 면허정지 15일
E는 원고가 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구매해 산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이에 대해 원고는 “처방전을 영아의 보호자인 산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신생아를 직접 진단한 후 처방 내용을 산모에게 설명해 그 보호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E가 산모를 배려해 대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 약을 지은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관련 의료법 조항
가.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항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해야 한다.
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요지다.
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상대방은 환자라는 점이 원칙이다.
원고는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이탈 남용
처방전의 발급 대상을 환자로 국한한 것은 의약분업 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처방전이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질병분류기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설령 이 사건 처방전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원고의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15일로 단기간에 불과해 면허정지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그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 글 번호: 82588번
2021.02.03 - [안기자 의료판례] -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과실 (0) | 2022.09.05 |
---|---|
우울증환자 폭식 기도폐쇄사건 (2) | 2022.09.05 |
인대, 힘줄 손상 치료상 과실 (0) | 2022.09.04 |
하지정맥류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와 부작용 (2) | 2022.09.03 |
정맥주사 의료과실 (0)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