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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다리 통증 하지정맥류 오진 사건

by dha826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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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진단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의 탄력이 감소해 확장되고 정맥 내의 판막도 약해져 결국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정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이 확정되어 정맥류(정맥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것)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정맥류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무릎과 다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아 당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뒤 족부 괴사가 발생해 하퇴부를 절단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하지정맥류로 볼 만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의사가 하지정맥류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하퇴부 절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무릎과 다리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당일 입원해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며 척추마취 아래 왼쪽 하지의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이 만나는 곳에 가깝게 대복재정맥을 결찰하는 고위결찰술과 혈전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정맥류 수술 중 혈관 파열

그런데 대퇴정맥에서 파열이 발생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신급하게 수혈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고, 4시간 뒤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기관내 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피고 의사는 그 후 대퇴정맥을 결찰하는 수술을 종료했다.

 

족부 괴사로 하퇴부 절단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좌측 하지에서 통증이 지속되고, 멍과 부종 등이 발생했으며, 좌측 하지 발가락 부위의 감각 저하가 계속되더니 색조 변화가 관찰되었다.

 

원고는 좌측 족부 괴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원고를 I병원으로 전원해 혈관조영술을 한 결과 좌측 족부 괴사 진단을 내렸다.

 

결국 원고는 좌측 하퇴(무릎 관절과 발목 사이)부 절단술을 받아야 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하지정맥류라고 볼 만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하지정맥류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다.

 

2022.04.21 - [안기자 의료판례] -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의료과실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의료과실

하지정맥류 진단 아래 정맥 내 레이저 수술 원고는 양측 하지의 피로감 및 부종,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하

dha826.tistory.com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하지정맥류 진단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역류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도플러 초음파검사 결과에서는 정맥 내 혈액 역류가 있다고 볼 만한 검사 결과가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원고의 경우 하지정맥류라고 진단할 만한 검사 결과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가 도플러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하지정맥류라고 볼 만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하지정맥류라고 잘못 진단해 원고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술 당시 대퇴정맥에 많은 혈전이 있었고, 정맥이 매우 약해 쉽게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대퇴정맥을 결찰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정맥이 매우 약해 쉽게 파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대퇴정맥 안에 많은 혈전이 있었다면 도플러 초음파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검사 결과에서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혈전이 발견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CT, MRI 등을 통해 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차적으로 항응고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에 의한 혈전 제거는 잘 하지 않는다.

 

이에 비춰 피고가 원고의 정맥 내 혈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그에 맞는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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