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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경부감염 수술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by dha826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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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부감염 수술 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심경부감염, 후두개염으로 농양배액술을 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뒤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무리하게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했는지, 의료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심경부감염, 후두개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과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이 경부 CT 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환자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했다.

 

그리고 농양이 형성된 심경부감염(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에 의해 목과 안면부 깊은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과 후두개염(성대 윗부분에 있는 후두개에 감염이 생기는 것)이 있어 농양배액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관절개술 통해 농양제거수술

이에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해 설하, 익돌하악, 측두, 인두주위 부위에 있는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수술 후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고, 배농부위의 세척과 상처 소독, 기관내 튜브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래제거를 위해 흡인(석션 suction) 처치 등을 실시했다.

 

 

가래 제거 위해 흡인 처치 중 호흡곤란

환자는 3일 뒤 가래를 제거하고 싶다며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했고, 이에 간호사는 흡인처치를 실시했는데 그 사이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 공급량을 5L로 증량시켰지만 환자는 의식이 저하되는 소견을 보였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

이에 간호사는 담당 의사와 심폐소생술팀에 연락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했지만 저산소증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뇌사상태가 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무리하게 흡인처치를 해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은 1, 2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심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 흡인처치 과정의 과실(인정)

심장질환이 없던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유는 루트비히앙기나 치료 일환으로 기관절개술 튜브 관리 중 발생한 기도질식합병증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흡인처치를 하던 중 기도 내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로 인해 환자에게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되어 저산소증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해 피고 병원은 환자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응급처치 과실(인정)

환자는 오후 217분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피고 병원 간호사는 막연히 흡인처치를 다시 실시했고, 그 결과 오후 220분 의식이 저하되어 호흡정지 상태가 되었다.

 

또 병원 심폐소생술팀이 223분 도착했지만 227분에 이르러서야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227~33분 경 기관내튜브(L-tube)를 제거하고 기도내관튜브(E-tube)를 삽입해 산소를 공급했지만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였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부터 최소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기도내관튜브 삽입을 통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해 환자는 오랜 시간 저산소증 상태에 노출되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 과실로 인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원고 청구 기각)

. 흡인 석션(suction) 처치 과정의 과실(불인정)

석션 자체로 자극이 되어 밑에 고여 있던 분비물이 올라오면서 그 양이 많아지고 되고, 이를 충분히 흡인하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는 오후 217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한 후 220분까지 3분 사이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기관지삽관을 통해 다량의 분비물이 나왔다.

 

이런 점으로 보아 흡인처치 당시 갑자기 분비물이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간호사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 5L를 공급했고, 환자 의식이 졸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자 처치실로 옮기고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으며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강과 기관공 흡인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간호사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인처치를 한 과실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불인정)

피고 병원 심폐소생술팀은 환자에게 도착하자마자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구강을 통한 기도삽관을 준비했다.

 

심폐소생술팀이 기관내튜브를 이용해 흡인을 시행한 때는 오후 233분 경이다.

 

하지만 이미 223분 경 도착 즉시 구강을 통한 기도삽관을 준비했다가 기관공의 기관내튜브를 제거하고 그 부분으로 기도내관튜브를 적용했고, 오후 227분 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기도삽관을 시도했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글 번호: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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