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검사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빠른 속도로 투여하게 되면 호흡저하나 무호흡, 혈압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인 호흡저하 또는 무호흡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동시에 투여해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는 환자의 호흡저하 및 산소포화도 감소가 발생하면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한 후 신속하게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한 보조호흡을 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해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내 삽관을 한 후에도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에피네프린 등을 조기에 투여해야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CPR(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수면내시경 도중 응급상황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투여한 직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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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에게 호흡저하, 무호흡 증상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신속하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내삽관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다.
수면내시경 검사중 심정지 발생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의사는 오전 9시 19분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수액을 통해 순차적으로 투여해 수면을 유도했다.
그런데 그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70~80%로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근육경련을 보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피고 의사는 환자를 바로 눕혀 기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해 앰부배깅을 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뒤늦게 기관내삽관, 응급조치
피고 의사는 이처럼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에도 즉시 기관내삽관을 시도해 산소 공급을 하지 않고, 오전 9시 23분 내과의사 H가 도착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또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이 회복되지 않아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초기에 투여하지 못했고, 원내 CPR 방송을 통해 마취과장을 신속히 부르지 않아 응급조치가 늦어졌다.
환자는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I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수면내시경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피고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응급상황에서 산소 공급이 잘 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환자에게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투여해 환자의 수면을 유도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70~80%로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근육경련을 보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환자를 바로 눕혀 기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환자에게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해 앰부 배깅을 해 환자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또 위와 같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에도 즉시 기관내삽관을 시도해 환자에게 산소 공급을 하지 않았고, 오전 9시 23분 경 내과의사가 도착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이와 함께 산소포화도 등이 회복되지 않아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에피네프린을 초기에 투여하지 못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203505번
2022.08.16 - [안기자 의료판례] - 수면내시경검사 의료사고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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